퇴직금 미지급 신고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퇴직금 분할 지급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받는지 여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실무상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는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퇴직금 분할 지급한 케이스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다 지급했는데, 무슨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처벌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실제 사례(일부 각색하였습니다)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퇴직금 미지급 관련 형사 분쟁 등에 대해 법률 상담(유료)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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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은 "활빈당(가칭)"이라는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그는 '김갑동'을 2015. 11.경 고용하였습니다(상시 근로자 1명).
사업주 홍길동과 근로자 김갑동은 근로계약을 하면서, 퇴직금 분할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분할 약정에 따라, 홍길동은 김갑동에게 매월 20만 원의 퇴직금을 월급과 분리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근로자 김갑동은 2015. 11. ~ 2018.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하였습니다. 홍길동은, 약 3년 동안 열심히 일해준 김갑동이 고마웠으며, 이렇게 퇴직을 하게 되어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러던 중, 홍길동은 김갑동으로부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갑동이 자신의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는 것입니다.
홍길동은,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분할 지급함으로써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하였기에, 추가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김갑동은 수긍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홍길동은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김갑동은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홍길동은 결국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업주 홍길동이,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였는데, 왜 기소가 되었을까요? 관련 형사 쟁점을 '2.'항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혹시, 5인 미만 사업장 판단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고계시나요? 이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하여, 아래 포스팅에서 매우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됩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8752호, 2022. 1. 11.일부 개정 된 것]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중략) 제44조(벌칙)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1.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후략) |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분할 약정에 따라 퇴직금 분할 지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퇴직금 미지급으로 형사 처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퇴직금 분할 약정 등의 효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등에 의하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라고 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 및 위 약정에 따른 퇴직금 분할 지급 모두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퇴직금 분할 약정, 그리고 위 약정에 따른 퇴직금 분할 지급 모두 무효가 되므로, 법적으로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이 됩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9노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노22*** 판결 등).
사업주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요청하여 퇴직금 분할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 홍길동, 퇴직금 미지급으로 형사처벌 받을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변호인으로서, 홍길동 사장님을 위해 무죄 변론 할 수 있습니다. '3.'항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참고로, 퇴직금 분할 약정 등이 무효로 됨으로써, 민사 문제도 함께 발생합니다. 퇴직금 정산 문제이지요. 민사 문제에 대해, 사업주는 어떻게 권리 구제 받을 수 있는지,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미지급 형사 사건,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죄 역시, 퇴직금 미지급 고의가 인정되어야 유죄가 되는 것이지요.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입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에 의하면,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단순히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였다'라는 주장만으로는, 고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상당한 이유'와 관련하여, 실무상 중요한 부분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 등은 무효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퇴직금 분할 약정 및 위 약정에 따른 퇴직금 분할 지급 사실이 인정되면, 다른 제반 사정을 통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형사 실무례를 살펴보면, 퇴직금 분할 약정 및 위 약정에 따른 퇴직금 분할 지급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분할 약정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 분할 약정 체결 사실이 인정되지 않게 되고, 월급 이외에 지급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이 아니라 상여금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명시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 지급하는데, 이를 월급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급하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테면, 월급이 200만 원, 분할 퇴직금 20만 원이라면, 두 금원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220만 원을 바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0만 원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상여금인지 불분명하여 퇴직금 분할 지급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게 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약정 사실을 기재하시고, 월급과 구분하여 퇴직금을 분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분할약정 및 위 약정에 따른 퇴직금 분할 지급 사실만으로는 무죄를 받을 수 없지만, 위 사실과 함께 다른 제반 사정까지 함께 주장한다면,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죄를 받기 위한 첫 단추인 퇴직금 분할 지급 사실 등이 형사 재판에서 입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사실부터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위 사실에 더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급여 및 퇴직금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작성되었다면, 사업주에게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퇴직금 분할 약정 및 지급사실과 더불어 퇴직금 정산 완료 확인서까지 작성된 사안에서, 사업주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1*** 판결 ; 위 사실 이외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이유'와 관련하여, 다른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제반 사정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바, 법률 상담(유료)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퇴직금 분할 약정 등과 관련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변론을 잘 준비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홍길동과 같이 억울한 사장님이 계시다면, 위 연락처로 연락주시어 꼭 법률상담(유료)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그러나 이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tistory.com)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이전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근로일수(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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