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을 위한 민법 공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험기간 동안, 민법 공부를 제대로 공부하면,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은 물론, 실무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실력자가 됩니다.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 민법 공부 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서술하였으니,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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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린 것처럼, 민법은 수험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수험측면에 있어서는, 민법은 1차 과목으로서, 80점 이상 고득점을 노려야 하는 전략 과목이며(부동산학 개론 목표 점수가 면과락인 경우), 나아가 공인중개사 2차 과목 중 부동산 등기법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분쟁(매매, 임대차 등)에 대해서 대부분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민법을 잘 알지 못하고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민법의 중요성에 비례하여, 그 난이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이번 포스팅을 통해, 공인중개 민법 과목을 어떠한 관점에서 공부해야 제대로 공부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법은 체계를 잡으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역시 '법 공부'이기 때문에 체계가 매우 중요한데요, 공인중개사 기본서를 어떻게 읽어나가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4
공인중개사 민법 공부 방법입니다.
법 공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 조문 입니다.
공인중개사 기본서는 법 조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일종의 해설서에 불과합니다. 기본적인 텍스트는 법 조문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민법을 공부할 때는(다른 법률 공부도 마찬가지이지만), 법전과 기본서를 같이 보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수험생들 중에 법전을 옆에 두고 공부하는 분들은 거의 없지만,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민법 공부에 있어서 만큼은 옆에 법전을 펼쳐 놓고 해당 민법 조문과 기본서를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법전은 시중에 나와있는 "한글 기본6법전"을 추천합니다.
※ 참고로, 공인중개사 시험 3개월 동차 합격을 위한 공부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유용한 팁들이 많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9
자, 한글 기본6법전을 펼치셨나요? 예를들어, 오늘 임대차 부분을 공부한다면, 민법 중 임대차 부분에 대한 조문을 보면서 해당 기본서 파트를 공부합니다.
처음에는 더디게 공부하는 거 같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실력이 굉장히 탄탄하게 쌓여 있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민법 공부가 재밌다는 이상한? 생각도 하게 되실 겁니다).
단, 민법 조문을 읽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조문에서 요건과 효과를 구분하며 읽어야 합니다. 요건과 효과를 구분하면서 조문을 읽을 때, 비로소 공인중개사 민법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임대차'에 대해 공부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법전을 펼쳐 임대차 조문을 봅니다.
민법 제618조에 의하면,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 의의에 대한 규정으로서, 그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임대차를 예를 들어 보면, 주택 임대차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임대인(당사자 일방)이 임차인(상대방)에게 해당 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② 임차인은 해당 주택을 사용함으로써 임대료(차임)를 주기로 약정하면 됩니다.
즉, 임대차는 위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성립되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소리를 하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아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질문1)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대료만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것도 임대차 인가? |
질문2) 해당 주택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위 주택을 다른 사람(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사람(임차인)은 이에 대해 임대료를 주기로 약정하는 경우, 소유자 아닌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에도 임대차가 성립하는가? |
답변하셨나요?
먼저 1번에 대한 답은 Yes 입니다. 민법 제618조를 보시면, 임대차 성립 요건에는 보증금이 없습니다. 목적물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지급이 그 성립 요건일 뿐이죠.
다음으로, 2번에 대한 답 역시 Yes 입니다. 민법 제618조를 다시 보십시오. 임대인은 목적물의 소유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대해 소유권이 없는 자와 체결한 위 계약 역시 임대차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사용수익 할 수 없게 되는 경우(해당 주택 소유자가 사용수익 할 수 없게 막는 등), 위 소유권이 없는 자(임대인)는 임대차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어떤가요?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뜯어 보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해당 조문에 대한 요건을 정확하게 해석합니다(기본서에 해당 조문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뒤, 위 두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로서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는 것을 개념적으로 구분하여 이해합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서는 민법 조문에 대한 해설서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텍스트는 '민법 조문'입니다. 조문 내용과 기본서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실력이 상승될 것입니다.
※ 참고로,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어떤 책과 강의가 좋은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동차 합격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이라, 본인에게 적합한 부분을 차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7
이상과 같이,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을 위한 민법 공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제대로 된 민법 공부를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로그에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 포스팅들을 정독하시면서, 전체 수험 전략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과목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더 알고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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