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기본서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무작정 기본서만 읽는다고 성적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시험도 법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체계를 잡으면서 공부해야 그 효율이 극대화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인중개사 시험 기본서 읽는 방법에 대해 매우 자세히 살펴보겠으니,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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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기본서 공부방법에 대한 서론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은 민법, 부동산 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등 다양한 법령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는 법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법 공부의 핵심은 법률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법률 용어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법률 용어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각론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률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기본서를 읽는 방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 체계를 잡으면서 공부를 하다보면, 어느덧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동차 합격의 영광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법률에 대한 편제를 살펴본 적이 있나요? 법률의 편제는 편(編), 장(章), 절(節), 관(款), 조(條), 항(項), 호(號), 목(目)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1차 과목인 민법을 살펴볼까요? 민법은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제1편 총칙과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 중 계약총론, 계약각론까지 그 범위에 해당합니다.
제1편 총칙은 다시, 1. 통칙, 2. 사람(人), 3. 법인, 4. 물건, 5. 법률행위, 6. 기간, 7. 소멸시효로 일곱 개의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5장 법률행위는 다시, 1. 통칙, 2. 의사표시, 3. 대리, 4. 무효와 취소, 5. 조건과 기한으로, 다섯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민법은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것들을 카테고리 별로 달리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법률 편제(카테고리)에 관한 체계를 구축할 때, 세부 내용(조문)에 대한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章), 절(節)에 기재된 목차 내용을 먼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공인중개사 1차 과목 민법 제107조 비진의 의사표시를 공부하였습니다. 보통 해당 조문 내용만을 공부하고 끝내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그런데, 한번이라도 '의사표시'라는 것이 왜 '제5장 법률행위'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법률행위란, 법적 효과를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개념처럼 보이지만 다른 것들은 차치하고, 일단 우리는, 법률행위가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한다는 점을 이해하면 됩니다.
법률행위의 종류 중 하나인 '계약'을 예로 들어 보면, 매도인이 물건을 '얼마에 팔겠다'라는 의사표시와 매수인이 위 물건을 '그 가격에 사겠다'라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때 계약(법률행위)이 성립됩니다. 즉,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는 '얼마에 팔겠다'라는 의사표시와 '그 가격에 사겠다'라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2절 의사표시'는 제5장 법률행위에 편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라는 점을 법률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의사표시 파트를 공부하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민법 제107조 비진의 의사표시, 제108조 통정허위 의사표시,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인 계약의 효력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드는 수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추후에 각론에서 살펴보겠지만, 민법 제1편 총칙은 항변 사항을 규정한 파트입니다).
위 내용을 보고, '당연한 내용이 새롭게 보인다'라고 느꼈다면, 그 실력이 향후에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동차 합격 역시 눈 앞으로 다가왔음을 본인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에 있어, 법률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는 공부방법은 간단합니다.
큰 목차에서, 공부할 내용이 속한 세부 목차로 주소를 확인하는 과정을 공부할 때마다 반복합니다. 민법의 의사표시 파트를 공부한다고 가정해 보십니다. 그러면, "민법은 민법총칙과 물권으로 나누어져 있고(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 한정), 민법 총칙은 통칙, 사람, 법인, 물건, 법률행위, 기간, 소멸시효로 나누어져 있으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파트에 속해 있다"라는 방식으로 공부합니다.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공부한 내용이, 개념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머릿속 카테고리 속에 정리되어 지식이 흩날리지 않게 됩니다(즉, 쉽게 휘발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기본서는 해당 법률의 편제 방식에 따라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목차 구성은 해당 법률의 편제와 대동소이 합니다. 따라서 큰 목차의 흐름을 통해 해당 법률에 대한 전체 틀을 파악한 뒤 세부 목차를 보면서 오늘 공부할 내용의 주소를 확인합니다.
하루 공부를 마친 뒤에는 공부한 내용이 어느 목차에 해당하는지, 역으로 세부목차에서 큰 목차로 법률 체계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매일 공부하게 될 때, 그 지식은 머릿속에 잘 짜여진 법률 체계 속에 온전히 저장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공인중개사 시험 기본서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라는 주제에 대해 매우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그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목차를 파악한 뒤 세부 내용을 공부해라' 입니다. 이는 모든 과목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초반에는 힘들어 보이지만, 반복하여 학습할 수록 시간이 단축되며, 공부한 지식들이 차곡차곡 잘 쌓여서, 점수로 직결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첨부한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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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부동산학 개론,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을 위한 공부전략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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