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말소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신고 위반에 따른 가산세에 대해, 잘못된 포스팅이나 기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임대주택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한 분들 중에 제외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본 포스팅을 꼭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2020년경, 민간임대주택법에 대해 대대적인 개정이 있었습니다. 민간단기임대(최소 4년 이상 의무임대)와 장기일반민간임대(최소 8년 이상 의무임대 ; 준공공임대) 중 아파트 부분이 폐지된 것이지요.
이렇게 폐지된 민간단기임대 또는 아파트 준공공임대로 등록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날 자동으로 등록말소 되었습니다(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등록말소도 가능).
[부동산] 민간임대주택법, 어떻게 개정되었나?(민간단기임대 및 아파트 준공공임대 폐지, 최소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자동등록말소 등) (tistory.com)
이에 따라 2021년, 2022년경, 민간단기임대 또는 준공공임대(아파트)로 등록한 임대주택에 관하여, 상당 수가 자동말소 되었습니다.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세제 혜택 중, 종부세 합산배제가 있습니다. 즉, 민간임대주택법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대상주택에서 제외해 주는 것이었죠.
그러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의하여,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더이상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진말소하거나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해야겠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6월 1일(종부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6월 1일 현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임대주택으로 다시 등록한 주택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신고 기한은 (통상적으로)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입니다. 올해 2023년에는 추석연휴로 인하여 신고기한이 10월 4일 수요일까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임대주택 재등록 하였거나, 아직 자동말소 되지 않은 분들이라면,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해당 주택에 관한 종부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하기!(홈택스로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방법) (tistory.com)
만약,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경감받은 종부세에 대해 추징됩니다. 원래, 자동말소된 아파트를 포함하여 산정된 종부세를 납부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납세자 입장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문제는, 가산세 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가산세까지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내용이 있습니다. 다행히, 기재부에서는,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신고 위반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종부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임대주택 자동말소 된 분들이라면,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신고 해야 한다, 그러나 제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추후에 감면받은 종부세에 대하여 추징되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굳이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신고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라는 불이익이 없으므로,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신고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기에, 조금만 시간을 들여서 제외 신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말소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신고 안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에 대하여, 잘못된 블로그 포스팅 또는 기사 등을 보셨다면, 본 포스팅을 통해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각자 6억 원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이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유리한지, 각자 6억 원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쉽게 계산하는 방법(홈택스 세금모의계산) (tistory.com)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