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금, 세금 내야 하나?(양도소득 기타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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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금, 세금 내야 하나?(양도소득 기타소득 해당여부)

부동산/토지수용 및 보상

by 새옹지마@@ 2023. 5. 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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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금, 세금 내야 할까요? 토지 수용 실무를 하다 보면, 비교적 자주 질문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금이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에 해당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 1. 토지 수용 관련, 잔여지 란 무엇인가?
  • 2.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 보상금에 대해 세금 내야 하나?
  •   가. 잔여지 손실 보상금,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   나. 잔여지 손실 보상금,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 3. 맺으며

 

잔여지-손실보상금-세금
잔여지-손실보상금-세금

 

 

1. 토지 수용 관련, 잔여지 란 무엇인가?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 보상금 소송은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홍길동은 농부로서, 10년 동안 자기 소유의 밭(100평)에서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밭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고속도로가 개설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결국, 고속도로 개설 사업 관련 공고가 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100평 중 85평이 토지 강제 수용 되었습니다. 자, 이때, 토지 수용 된 후 남은 토지 15평이 바로 잔여지 입니다.

 

토지 수용으로 인해, 종전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없는 등의 사유를 입증하면,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잔여지 손실 보상금과 관련된 내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게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보상법[법률 제19370호, 2023. 4. 18. 일부개정 된 것]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후략)

 

토지 수용 실무를 하다 보면, 잔여지 손실 보상금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잔여지 가치하락을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어려워 보이는 잔여지 사건도 변호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니, 꼭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홍길동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잔여지 손실 보상금을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잔여지 손실 보상금에 대해, 홍길동은 세금을 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참고로, 토지 수용에 따른 편입지 손실 보상금,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나온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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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인해 수용된 내 토지, 시세대로 보상금이 산정되지 않았는데, 감정평가가 잘못된 건가요? 토지수용 보상 실무를 하다 보면, 토지소유자 분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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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 보상금에 대해 세금 내야 하나?

 

가. 잔여지 손실 보상금,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잔여지 손실 보상금,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내야 할까요?

 

 

양도소득세는, 자산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토지 등 자산의 소유권 등이 이전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잔여지 손실보상금은, 잔여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홍길동이 소유하고 있지요.

 


소득세법[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일부개정 된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후략)

 

따라서 잔여지 손실 보상금은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도 다음과 같이, 동일한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잔여지-손실보상금-양도소득-해석
국세청-잔여지-손실보상금-양도소득-해석

 

참고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토지 수용 양도시기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래 포스팅에서 이를 명쾌하게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52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소송 등을 통해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양도시기는? 그리고 양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송 등을 통해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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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잔여지 손실 보상금,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잔여지 손실 보상금, 기타소득 에는 해당할까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이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거된 기타소득 중 제10호 나.목의 <배상금>에 해당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중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후략)


 

 

그러나, 기타소득 중 배상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즉,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 보상금은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기타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역시 동일한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잔여지-손실보상금-기타소득-세금
국세청-잔여지-손실보상금-기타소득-세금

 

결국, 잔여지 손실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 보상금은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토지 수용 관련, 세금 문제는 반드시 수용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3. 맺으며

 

이상과 같이,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관하여 매우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토지 수용 관련 보상금 분쟁은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길 바라며, 세금 문제는 수용 전문 세무사와 반드시 상담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혼자서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토지 수용에 있어 절세 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91

 

토지 수용에 있어 절세 팁,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우리 소득세법은 소유권 이전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 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이 공용 수용되는 경우, 반대급부인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므로, 수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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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수용된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하시어, 양도세를 반드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62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정리!(feat. 계속 거주요건 중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발표된 3기 신도시의 경우, 약 94% 정도가 개발제한 구역 내 토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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