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공동담보 목록 포함하여 발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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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공동담보 목록 포함하여 발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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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새옹지마@@ 2022. 10. 2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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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공동담보 목록 포함하여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과 같이, 부동산 등기부를 자주 접하는 직종에 있지 않는 이상,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동산 등기부에 있는 공동담보 목록인데요, 부동산 공동담보 목록은 무엇이고, 이를 포함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 1. '공동담보목록'이란 무엇인가?
  • 2. 공동담보목록 포함하여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
  • 3. 맺으며

 

표제-부동산등기부등본-공동담보목록
표제-부동산등기부등본-공동담보목록

 

 

1. '공동담보목록'이란 무엇인가?

 

보통,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을 상회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지요. 이때, 여러 부동산을 공동으로 담보 제공하는데, 이를 '공동담보'라고 합니다.

 

이때,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공동담보 목록이 작성되는데, 이것이 바로 '공동담보목록'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78조 제2항). 부동산 등기부를 살펴보면, "공동담보목록"은 아래 푸른색 표시 부분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공동담보-표시
등기부-공동담보-표시

 

만약에, 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 또는 발급받았더니, [을 구] 근저당권설정 부분에 "공동담보목록"이 있으면, 이전과는 보는 눈이 달라지겠지요.

 

즉, 공동으로 담보된 부동산이 5개 이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공동담보목록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공인중개사 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스스로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 부동산 공동담보목록을 체크하는 이유는, 결국 임대차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아가, 근저당권 등 담보와 주택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쟁점을 함께 아셔야 되는데요, 이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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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담보목록 포함하여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

 

 

공동담보목록 포함하여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음(DAUM)이나 네이버(NAVER)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로 검색하여,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로그인 한 뒤, [등기열람/발급] -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처음 접속하시면, 다운로드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공기관 등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때에는 [발급하기]를 이용하고, 열람만 할 때에는 [열람하기]를 이용합니다. 공공기관 등 제출용이 아니기에, 저는 [열람하기]로 진행하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등기열람-발급
인터넷등기소-등기열람-발급

 

   

등기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공동담보/전세목록]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체크해야 공동담보목록이 같이 첨부됩니다! 주소 등을 입력하였으면, [검색]을 선택합니다. 

 

 

인터넷등기소-소재지입력
인터넷등기소-소재지입력

 

그러면,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 결과가 표시됩니다. 해당 부동산이 맞다면, [선택]을 눌러줍니다. 다음 단계에서도 [선택]을 누릅니다.

 

소재지번-검색결과-선택
소재지번-검색결과-선택

 

열람할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해야 하는데, 말소사항이 포함되는 [전부]를 선택한 뒤, [다음]을 누릅니다.

 

그러면, 공동담보목록을 선택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공동담보 목록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목록번호"를 보고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항에서 살펴본 등기부에는, "공동담보목록 제2019 - 1129호"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해당 목록번호(2019-1129)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을 선택한 후, 결제를 진행하시면 완료됩니다. 참고로, [열람하기]로 진행할 경우 수수료는 700원, [발급하기]로 진행할 경우 수수료는 1,000원 입니다.

 

등기부-공동담보목록-선택
등기부-공동담보목록-선택

 

 

결제까지 완료된 후 해당 등기부를 열람해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공동담보목록]이 있습니다. '1.'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담보 부동산이 5개 이상일 경우 [공동담보목록]이 작성됩니다.

 

해당 부동산의 경우 11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네요(5개까지만 표시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공동담보목록
등기부등본-공동담보목록

 

 

3. 맺으며

 

이상과 같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동담보 목록 포함하여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 등을 할 때, [을 구]에 공동담보목록 부분이 눈에 들어오면, 반드시 이를 포함하여 등기부를 열람 또는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부동산 등기와 관련하여, 매우 유용한 정보가 담긴 포스팅을 첨부하였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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