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취득세 및 상속세 신고ㆍ납부 관련 주의할 점까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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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취득세 및 상속세 신고ㆍ납부 관련 주의할 점까지 알아보자

부동산/부동산 등기

by 새옹지마@@ 2022. 8. 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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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등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동산 분쟁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듣는 질문입니다. 왠지 모르게, 상속등기를 지체함에 따라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 거 같기 때문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① 위 질문에 대한 답변② 취득세 및 상속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표제_상속등기
[표제_상속등기]

 

 

1. 상속등기 언제까지 해야 하나?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등기에 대한 기한은 없습니다! 즉,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계속 지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다소 의외이지요? 이와 관련하여, 법률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법률 제18655호, 2022. 1. 1. 시행]


제2조(소유권이전등기 등 신청의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다음 각 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ㆍ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중략)


제11조(과태료)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제2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 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략)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서처럼,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청의무가 있는 자는 바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한 자"입니다. '계약'이란,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인데, 쉽게 말하면, 매도인이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의사표시와 매수인이 위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일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계약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대해서만 등기 신청의무를 부과하는 것일까요? 이는 부동산물권변동에 대한 민법 규정 때문입니다. 관련 민법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된 것]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186조에서처럼, 계약과 같이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권리변동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상속은 법률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기에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가 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 부동산을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187조 단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위와 같은 민법의 대원칙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만 등기 신청의무를 부과한 것이지요! 정리하자면, 상속등기 기한은 없으므로, 상속등기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속등기하지 않아도 법률상 소유권자는 상속인이다!

 

 

2. 취득세 및 상속세 신고·납부 관련, 주의할 점

  

  전술한 것처럼, 상속등기에 대한 기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취득세 및 상속세 신고ㆍ납부입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인은 취득세와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또는 납부지연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취득세/상속세 신고ㆍ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인 경우에는 9개월 이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법률 제17893호, 2022. 1. 13. 시행]


제20조(신고 및 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후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8591호, 2021. 12. 21. 일부개정 된 것]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중략)
 

제70조(자진납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후략)

 

 

  이처럼,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상속세, 그리고 이에 대한 가산세까지 고려해 볼 때, 상속등기 역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면서, 취득세 및 상속세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상속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신고납부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상속등기가 지체될 경우에는, 취득세부터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상속등기와 관련된 배우자 상속공제 쟁점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 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 그런데, 30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마쳐야 합니다(매우 중요 ★★★★★). 배우자 상속공제 쟁점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므로, 추후에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3. 맺으며

 

  이상과 같이, 상속등기에 대한 기한이 있는지 여부와 취득세 및 상속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속등기에 관하여 일을 진행할 때, 반드시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혼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는 방법(셀프 근저당권 말소)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각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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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혼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는 방법!(feat. 근저당권 말소 서류,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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