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셀프로 하는 방법 2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동인증서 없이 등록면허세 납부하는 방법, 해지증서 및 위임장 등 작성방법에 대해 매우 자세히 설명해드리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구체적으로, '① 인터넷등기소에서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작성방법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궁금하시다면 아래 첨부한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41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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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납부와 관련하여, 해당 부동산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으면 이택스(ETAX) 사이트에서, 그 외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 위택스(Wetax) 사이트에서 납부하면 됩니다(공동인증서 등의 문제로 인터넷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힘들다면,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구청 세무과에 가서 납부하면 됩니다).
서울시ETAX - 소중한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seoul.go.kr)
위택스에서는 등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택스(ETAX)에서는, 로그인을 하지 않고, 등록세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 이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쪽을 기준으로) 오른쪽 하단에 있는 "대법원연계 등록분신고"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를 위해,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① 여기에서 납세의무자[(일반적으로) 나 자신]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② 그리고 "등기/등록 내역"에서, "물건 구분"은 "부동산"으로, "등기종류"는 "정액_말소"로 선택합니다.
③ 그러면 (1건 당) 등록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합계 7,200원이 자동적으로 기입됩니다. ④ 그리고 신고인 사항도 입력한 뒤, "신고하기"를 선택하면, "신고내역 보기"에 신고사항이 나타납니다.
"신고내역 보기"에 나타난 목록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납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서에서 안내하고 있는 것처럼, 이택스(ETAX)상에서 <납부확인서>를 출력한 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납부서상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메모합니다.
납부서상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 19자리를 입력한 뒤 "조회"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등록분) 및 지방교육세를 안내된 방식에 따라 납부합니다.
여기까지 완료되었으면, "납부확인서"부분을 선택하여, 납부확인서를 출력하면 끝! 이때 출력한 납부확인서는 관할 등기소에 제출될 서류이므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공동담보 목록이 있는 경우를 보셨나요? 공동담보 목록 포함하여 등기부 등본 발급하는 방법, 아래 포스팅에서 매우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207
해지증서 및 위임장 작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출금을 완제한 뒤, 근저당권 말소를 셀프로 하겠다고 하면, 어떤 은행에서는 해지증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해 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출을 한 은행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지증서 및 위임장을 작성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스스로 이를 작성한 뒤, 은행에 방문하여 은행으로부터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해지증서 작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지증서 양식을 첨부하였으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부동산의 표시"부분은 [1편]에서 작성했던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 표시 부분을 그대로 기재해줍니다(저는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에 기재된 부분을 캡쳐하여 붙여 넣었습니다).
② 다음으로는, 말소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특정해주어야 하는데요,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봅니다. 말소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순위번호, 접수 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③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지증서 연월일은 대출금 완제일(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날)을 기재해줍니다. [1편]에서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에서도 강조했지요.
해지증서의 연월일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있어 등기원인에 기재될 연월일이므로, 해지증서상의 연월일과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의 "등기원인" 연월일이 일치해야 합니다!(매우 중요 ★★★★★)
④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있어, 근저당권자인 은행에 대한 정보(은행이름, 법인등록번호, 주소, 지배인, 취급지점)를 입력해줍니다. 해당 지점의 지배인은 해당 법인등기부등본의 지배인 부분에 나와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⑤ 해당 부동산 소유자 정보(이름, 주소)를 입력하면 끝! 완성된 해지증서에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도장을 받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위임장 작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저당권말소등기는, 권리자(나 자신)와 의무자(은행)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이를 위임하여, 일방이 근저당권말소등기 절차를 진행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작성할 위임장은, 은행이 나에게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였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위임장 약식을 첨부하였으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에 기재할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말소사항" 등은 해지증서 기재사항과 동일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부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인 자기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끝!
해지증서와 위임장을 작성완료 하였다면, 대출 받은 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 은행에 방문하여 해지증서와 위임장에 은행의 도장을 받아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등기필증을 수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대출 받은 은행에 방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출 받은 은행이 서울에 **역 지점의 농협은행이라면, 위 농협은행에 방문해야하지, 수원 집 근처에 있는 농협은행에 방문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방문하기 전에, 미리 해당 은행에 연락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와 관련하여 방문할 예정이니, 언제 방문하면 좋을지'에 대해 얘기하여 스케쥴을 정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등기필증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해지증서 및 위임장에 도장 받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등기필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근저당권설정계약서도 교부해주는데, 이는 관할등기소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필증을 수령하였다면, [1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중 등기필증 내용을 입력하는 부분을 완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 주택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근저당권과 관련된 쟁점이 있습니다. 이 쟁점을 모르면,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못받을 수 있으니 꼭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234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관할등기소에 제출할 서류를 다시 한번 더 체크합니다(①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② 해지증서, ③ 위임장, ④ 근저당권설정 등기필증, ⑤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⑥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다만, 은행과 해당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다를 경우, 은행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위 법인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해당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 됩니다(관할 등기소는,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마지막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 중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담당자가 지적해줍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여 접수하면 끝!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등이 접수되면, 메일로 통지됩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이 등기부상 말소 완료되었으면, 또 메일로 통지됩니다. 제 경험상, 접수 후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완료되는 시간은 1~2일 정도 소요되었던 거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동인증서 없이 등록면허세 납부하는 방법, 해지증서 및 위임장 등 작성방법에 대해 매우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혼자서 근저당권말소를 진행하면, 대략적으로 10,000원~15,000원 정도 비용이 나옵니다. 근저당권말소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그 비용은 50,000원~80,000원 정도 됩니다. 이래 저래 시행착오를 겪다보면, '그냥 법무사한테 위임할 걸'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왕 결심한 거,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상속 등기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아시나요? 혹시 상속등기 지체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아래 포스팅에서 매우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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