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에 관하여 쉽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규정도 반영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본 포스팅에서 다루고 있는 쟁점은 "취득세"부분이지, "양도세"가 아닙니다! 취득세와 양도세를 구분하여 정리하지 않으면, 쟁점 사항에 대해 엉뚱한 내용을 적용하여 생각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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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에서처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주택부터, 비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3주택부터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수 (세대 기준)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1주택 | 1% ~ 3% | 1% ~ 3%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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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 12% | 8% |
4주택 이상 | 12% | 12% |
이때,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달리 말하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비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1%~3%가 적용되므로,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쟁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가 문제되며, 비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를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 다주택자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까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요, 오피스텔 취득세와 관련하여,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에서처럼,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쟁점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적용요건은 무엇인지, 관련 규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47호, 2022. 6. 30. 일부 개정된 것]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
[참고로, 취득세 주택수 판정과 관련된 주택분양권 쟁점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고, 본 포스팅에서는 취득세 주택수 판정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을 정리하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8%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1% ~ 3% 기본세율이 적용된다'입니다.
이때,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① 종전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②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②번 경우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되었었는데, 이번에 '2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 주택 소재지 | 신규 주택 소재지 | 일시적 2주택 기간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2년 |
비조정대상지역 | 3년 |
이상과 같이,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취득세와 관련하여, 기타 쟁점에 대해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첨부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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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1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으나 2020. 8. 12. 이후에 주택이 멸실된 경우, 위 조합원
이번 포스팅에서는, 취득세와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위 법 시행일(2020. 8. 12.)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취득세에 있어 주택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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