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양도 시 어떻게 해야 절세할 수 있을까?(feat.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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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양도 시 어떻게 해야 절세할 수 있을까?(feat.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비교)

부동산/토지수용 및 보상

by 새옹지마@@ 2021. 8. 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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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8년 자경 농지의 양도세 감면 혜택과 관련된 절세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크게,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뒤 농지가 상속된 경우피상속인이 8년 미만으로 자경한 뒤 농지가 상속된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해드리면, A라는 사람이 있고 A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A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그 자식인 A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때, A를 상속인이라 하고, 아버지를 피상속인이라 합니다.]

 


<목  차>
  • 1.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후 농지가 상속된 경우
  •   가.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   나. 상속인이 농사를 짓는 경우
  • 2.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   가.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   나. 상속인이 농사를 짓는 경우

 

상속-취득-농지-양도세-절세-방법
상속-취득-농지-양도세-절세-방법

 

 

1.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후 농지가 상속된 경우

 

피상속인(아버지)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후 농지가 상속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피상속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가정함). 두 가지 경우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상속인(아들 A)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농사를 짓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가. 상속인(아들 A)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상속인(아들 A)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 따라 피상속인(아버지)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아들 A)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과세연도별 1억 원, 5년간 통산 2억 원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390호, 2020. 2. 11. 일부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전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한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후략)

 

그런데 말입니다, 상속인(아들 A)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만약 상속일로부터 3년 이후에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와 같은 경우, 피상속인(아버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인(아들 A)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상속인(아들 A)이 언제 양도하더라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사업용 토지/비사업용 토지의 의미와 세율 등에 대해서 알고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83

 

양도소득세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 의미와 소득세법상 공익사업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작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LH 사태' 이후, (그 당시 집권했던) 정부가 투기 근절 대책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기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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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속인이 농사를 짓는 경우

 

다음으로, 상속인(아들 A)이 농사를 짓는 경우입니다. 상속인(아들 A)이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아버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390호, 2020. 2. 11. 일부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전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후략)

 

따라서 상속인(아들 A)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후에 위 농지를 양도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세제혜택(양도세 100%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속인(아들 A)의 자경 역시 위 시행령상의 재촌요건, 소득요건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 매우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91

 

토지 수용에 있어 절세 팁,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우리 소득세법은 소유권 이전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 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이 공용 수용되는 경우, 반대급부인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므로, 수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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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그렇다면, 피상속인(아버지)의 자경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상속인(아들 A)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농사를 짓는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먼저, 상속인(아들 A)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입니다. 상속인(아들 A)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상속인(아들 A)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해야 사업용 토지에 대한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후에 위 농지를 양도하게 된다면,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기본세율에 10%p 가산)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아들 A)가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것이 절세와 관련해서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상속인이 농사를 짓는 경우

 

다음으로, 상속인(아들 A)이 농사를 짓는 경우입니다. 상속인(아들 A)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우라면, '1. 나.'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속인이 이어서 1년 이상 자경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아버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아버지)이 5년 자경하였다면, 상속인은 농지를 상속받아 3년 자경하면 8년 자경감면(조특법 제69조 제1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맺으며

 

이상과 같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농지자경 사실에 대해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32

 

8년 농지자경 사실 입증 자료 정리! 세무서는 어떻게 자경(농사) 여부를 확인하나?

이번 포스팅에서는,8년 농지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정리한 뒤,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자경사실을 확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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