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 감면을 받기 위하여, 자경 사실 등을 어떻게 입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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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감면을 받기 위하여, 자경 사실 등을 어떻게 입증하나?

부동산/토지수용 및 보상

by 새옹지마@@ 2021. 2. 16.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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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토지 수용에 있어 절세 팁,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tistory.com)

 

토지 수용에 있어 절세 팁,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우리 소득세법은 소유권 이전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 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이 공용 수용되는 경우, 반대급부인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므로, 수용된

suddenlycomeback.tistory.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0구1492)를 통해

'8년 자경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8년 자경사실 등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상당히 까다롭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자경농지 감면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사례를 통해

미리미리 증거자료를 구비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1. 사실관계

 

 

0 갑은 2009. 12. 18. A농지를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19. 2. 28. A농지를 을에게 양도한 후,

 

2019. 4. 11. A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음,

 

 

0 갑은 2009. 12. 18. ~ 2019. 2. 28. B지역을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하였으나,

실제 거주지는 C지역으로서, A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남.

(재촌 요건은 충족함)

 

 

0 갑은 2012년 ~ 2018년 000 등에서 근무하였고,

갑의 배우자는 000시청 수목원에 근무하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나타남.

 

 

 

0 갑은 A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거자료를 제시함.

 

① 갑은 2009. 12. 18. 증여취득시점부터 2019. 2. 28. 양도시점까지 A농지를 재촌자경하였다며,

관련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인근 주민 5명의 자경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함.

 

 

② 갑은 2009. 12. 18. A농지를 취득한 후,

A농지에 느티나무를 재배하고자 2010. 2. 26. 000에서 느티나무묘목 120그루,

2010. 3. 2. 000에서 느티나무묘목 120그루를 각각 구입한 후 식재하여,

2017년 상반기까지는 조경수인 느티나무 묘목을 재배하였다며,

관련 000 느티나무 구입영수증000 느티나무 구입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함. 

 

 

 

③ A농지가 2008년은 밭으로 되어 있으나,

갑이 A농지를 취득한 2009년 12월 이후인 2010년, 2011년, 2012년 위성사진에는

느티나무묘목이 줄을 맞추어 식재가 되면서 자라는 모습이 보이고,

 

2013년, 2014년 위성사진에는 느티나무묘목이 좀 자라서 푸른 모습이 보이며,

2015년, 2016년, 2017년 위성사진에는 느티나무묘목이 완전히 자라서 A농지 전체를 덮고 있고,

 

특히,

2015년 6월 느티나무 그늘에서 갑의 부친, 모친과 함께 찍은 사진에는

느티나무묘목이 상당히 자라 있는 모습이라며 관련 사진들을 제시함.

 

 

④ 갑은 2009. 12. 18. ~ 2019. 2. 28. A농지를 직접 자경 하고자

000 등에서 농자재 및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하였다며,

관련 농자재 구입 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함.

 

 

 

2. 과세관청의 주장

 

 

0 과세관청이 2019. 9. 24. ~ 2019. 9. 30. 실시한 양도소득세 현장 확인 중

탐문한 A농지 인근 주민의 진술에 의하면,

 

A 농지는 공장이 건축되기 전에는 밭이었고,

조경나무가 있었는데 이를 캐고서 한 2년 정도 깨를 심어 키웠으며,

 

A농지의 전 소유자 아들은 000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고,

안사람은 간혹 가다가 같이 오고 여기에서 살지 않으며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진술함.

 

 

0 갑은 A농지의 보유기간 및 경작기간 9년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000이나 실제 거주지는 000 아파트이었고,

 

또한 000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그 기간에 농자재의 구입내역이나 농작물 및 소출물의 거래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갑이 A농지에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및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0 갑은 직접 경작의 증빙서류로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와

000 거래자별 매출내역, 느티나무 구입 간이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행정내부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직접 경작사실을 확인한 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 어려움.

 

 

0 갑은 A농지 외 4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갑이 구입한 농약, 비료 등을 A농지에 사용했다고 볼 수 없고,

 

제출한 느티나무구입 간이영수증 등을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A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소비 및 판매내역 등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들이 제시되지 않음.

 

0 결국, 갑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3. 인근 주민의 진술 등에 대한 청구인 갑의 항변

 

 

0 과세관청의 탐문에 응한 진술자 중 한 명은

만 81세의 연로한 노인으로서 노인성치매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며,

 

탐문 당시, '갑이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지만, 

갑에게 갑이 실제경작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확인서'를 자발적으로

본인의 서명날인과 신분증사본까지 촬영하도록 협조한 사실이 있음.

 

 

4.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은 갑이 A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갑이 A농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A농지에 느티나무와 깨, 콩 등을 식재한 사실이 관련 사진에 나타나고,

 

이외에도

갑은 A농지 자경관련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인근주민 자경확인서, 느티나무 구입명세서,

조경수거래내역서, 농자재 및 농약, 비료 구입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과세관청 탐문에 응한 진술자 중 1명은 노인성치매질환을 앓고 있는 자로

오히려 갑이 A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다는 점 (중략)

등에 비추어 갑이 A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검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경사실"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경 요건을 완화하게 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민이 아닌 비농업인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에서도,

갑은 2012년 ~ 2018년까지 000 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근무 시간, 근무 형태, 근로 소득 등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지만,

만약, 근무 시간이 09:00 ~ 18:00 이고, 주 5일 근무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시기키 못했다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갑이 제출한 농자재 및 농약, 비료 구입명세서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적절하게 탄핵하였다고 보이나,

 

과세관청이 탐문할 당시,

인근 주민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하지 못한 것이

패인으로 보입니다.

 

 

청구인 갑의 입장에서는,

느티나무, 깨 등 사진, 인근주민의 자경확인서, 느티나무 구입명세서,

조경수거래내역서가 자경사실을 입증하는데 있어

주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자경사실을 직접 입증하는 자료가 아니기에,

인근 주민의 자경확인서, 조경수 거래내역서 등 다른 증거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고로,

위에서 언급된 증거자료 이외에도

농산물 판매 확인서, 농기계 임차 사용내역서, 농지일지 등이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좋은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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