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주택임대소득 발생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는 경우를 주의!(주택임대소득 관련 건보료 부과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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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주택임대소득 발생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는 경우를 주의!(주택임대소득 관련 건보료 부과기준 정리)

부동산/주택임대사업자

by 새옹지마@@ 2021. 1. 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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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2018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0년 11월에,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닌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습니다.

 

문제는,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던 사람들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소득 발생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1. 건강보험료 관련, 피부양자 자격요건
  • 2.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중 과세대상에 해당하여야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 3. 사업소득금액이 0원이면,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된다!
  • 4. 맺으며

 

주택임대소득-건강보험료-부과기준-정리
주택임대소득-건강보험료-부과기준-정리

 

 

1. 건강보험료 관련, 피부양자 자격 요건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는, 직장가입자(근로소득이 있는 자)와 지역가입자(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자 또는 일정액 이상의 재산이 있는 자)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으로서, 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자를 의미하며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다소 복잡합니다. 이에 따라 반대로, 피부양자에서 박탈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양자에서 박탈되어 지역가입자가 되지 않으려면, 다음의 [표1]에 기재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부양자-자격-박탈되는-경우
[표1] 피부양자-자격-박탈되는-경우

 

 

주택임대소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유는 [표1] 중 ②, 사유입니다.

 

이에 의하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임대소득이 0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종전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임대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별표1의2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기 표와 같이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주택임대사업자 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2.'항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중 과세대상에 해당하여야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임대소득에 한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서술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과세대상-판단기준

 

 

3. 사업소득금액이 0원이면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된다!

 

'2.'항에서처럼,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이 0원이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사업소득금액(임대수입-필요경비-기본공제)이 0원이면,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크게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제로 하여)

 

세무서 사업자 등록과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는 경우, 연 수입금액 1,000만 원을 초과한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연 수입 금액 1,000만 원까지는 사업소득금액이 0원이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무서 사업자등록 및 지자체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만 등록한 경우, 연 수입금액 400만 원을 초과한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연 수입금액 400만 원까지는 사업소득금액이 0원이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습니다.

 

 

주택임대소득-건강보험료-요건
[표2] 주택임대소득-건강보험료-요건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①  <세무사+지자체 모두 등록한 경우에는 연 수입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② <둘 다 등록하지 않거나 한 곳만 등록한 경우에는 연 수입금액이 4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0원이므로, 피부양 자격이 유지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 맺으며

 

이상과 같이,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하여 피부양자 자격 박탈 사유,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본 포스팅을 여러 번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간주임대료를 손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간주임대료-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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