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서 5월이 찾아왔네요! 법정 공휴일인 어린이날, 석가탄신일이 있어 기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마냥 또 좋아할 수만은 없기도 합니다. 특히, 연간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과세 대상이 해당되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택임대로 발생한 모든 소득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suddenlycomeback.tistory.com/78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부합산 소유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이고(비소형 주택 3채 이상 소유), 해당 각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또는 전세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여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도 과세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하에서는, ① 간주임대료의 의미와 계산 방식에 대해 살펴본 후, ②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주임대료를 손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간주임대료란, 임대인이 월세 이외에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으로부터 버는 수익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에 대하여, 은행에 정기예금을 들게 되면, 이자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겠죠?
간주임대료는 위 이자 수익 상당액과 같이,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수익에 대해, 세법상 임대료 수익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이 복잡한 산식을 통해, 납세자가 간주임대료를 직접 계산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서두에서도 밝힌 것처럼,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주임대료를 쉽게 산정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해 다음 항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보겠습니다.
0 A와 B는 부부이며, 다음과 같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0 주택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하여, 부부 합산 소유주택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A와 B는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모든 월세 임대수입뿐만 아니라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도 과세됩니다.
0 다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를 할 때에는 인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A, B 주택임대소득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과세범위 판단에 있어 부부 합산 주택 수와 구분하셔야 합니다).
0 따라서 A의 경우, 1, 2, 3, 4 주택이 간주임대료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A의 간주임대료는 얼마인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①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세금모의계산"부분을 선택합니다. 참고로,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간주임대료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주택 간주 임대료 계산해보기"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③ "임대주택 추가" 부분을 눌러줍니다.
④ "보증금 등", "임대기간", "주거전용면적" 등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누르면 간주임대료가 산출됩니다(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추후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계산기를 통해 A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면, 6,579,358원으로 산출됩니다.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B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면, 1,080,000원이 산출됩니다. 전술한 것처럼, 주택임대소득에 있어 주택수 판정기준은 부부 합산 주택수이며, B는 3주택 이상에 해당하므로, B는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도 과세됩니다.
이상과 같이, 주택임대소득에 있어 간주임대료 산정 방식 및 홈택스 세금모의계산을 이용한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간주임대료 계산, 국세청 홈택스 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17
그리고 주택임대소득 관련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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