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니까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나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 당시, 첫 직장을 그만둔 경우여서 중도 퇴사자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처리해야 하는지 막막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의 막막함을 기억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도 퇴사자인 경우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① 연중에 퇴사하고, 같은 해 다른 곳으로 이직한 경우 ② 연중에 퇴사하고, 다른 곳으로 취직하지 않은 경우(재취업 상태가 아닌 경우) 위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중에 퇴사하고 같은 해 다른 곳으로 이직한 경우에 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김 씨는 2020. 9. 30.에 A회사에서 퇴사하고, 2020. 11. 1.에 B회사로 재취업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김 씨는 전 직장인 A회사에서 2020년 1~9월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새 직장인 B회사에서 11~12월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김 씨의 202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새 직장인 B회사에서 최종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김 씨는 이전 직장인 A회사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B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김 씨가 전 직장에서 근무했을 때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직한 사람들은 전 직장의 회계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다음 해 3월에야 비로소 발급받을 수 있기에 시간이 좀 걸리지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포스팅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연중에 퇴사하고, 같은 해 다른 곳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이직한 직장에서 연말정산 처리를 해주므로,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만 발급받아 이직한 곳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김 씨는 공백기간(10/1 ~ 10/30) 동안 지출한 내역에 대해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만 받을 수 있기에, 공백기간 동안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중에 퇴사하고 다른 곳으로 취직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씨는 2020. 9. 30. C 회사를 퇴사하고, 재취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씨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C 회사는 이 씨가 퇴직하는 달(9월)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간략하게 이 씨에 대한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러나 퇴사할 때에는,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C 회사는 기본 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만을 적용해 연말정산을 하게 되지요. 이로 인해, 이 씨는 보험료나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씨는 공제받지 못한 항목들에 대해, 그다음 해(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를 하면서 추가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도, 이전 직장인 C 회사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포스팅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연중에 퇴사하고, 재취업 상태가 아닌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며, 그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 추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기타, 자동차보험 등과 같은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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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된, 현금영수증 핸드폰 번호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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