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2020년 소득공제 등 절세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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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2020년 소득공제 등 절세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사회/연말정산

by 새옹지마@@ 2020. 11. 3. 21:09

본문

 

 

 

 

 

10/30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잘 이용하면,

남은 2개월 동안 절세방안을 마련하여

많게는 수십만 원 정도 아낄 수 있지요!

 

 

저 역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남은 2개월 절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홈택스로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는 아래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는 회원/비회원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회원/비회원 모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붉은색 부분으로 표시함)

 

 

 

 

3.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아래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먼저, ① "2019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②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을 수정한 뒤 "적용"을 누릅니다.

 

다음으로, ③ 올해 부양가족을 추가 또는 삭제하고,

 

④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신용카드 자료는

올해 1~9월 분 신용/체크/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⑤ 올해 10월 ~ 12월 신용카드 등 사용 예상금액을 입력한 후,

 

⑥ "계산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⑦ "예상 절감세액"이 나오는데,

 

이를 확인한 후, ⑧ "저장"버튼을 눌러줍니다.

 

 

⑨ 절세Tip 및 유의사항 / ⑩ 과거 3년 현황을 확인한 후,

 

⑪ "Step 02 가기"를 클릭해 줍니다.

 

 

 

 

 

여기서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은

 

⑨ 절세 Tip 및 유의사항 부분입니다!

 

 

절세 Tip을 보면,

제 경우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을 통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남은 2개월 동안 주말을 이용해

가까운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면,

소득공제까지 일석이조!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여,

남은 2개월 동안의 절세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먼저, ① 올해 예상되는 총 급여액 및 기납부세액을 수정합니다.

 

다음으로,

② 소득공제 해당 항목을 입력 또는 수정하고, 

③ 세액감면·공제의 해당 항목을 입력 또는 수정합니다.

 

그리고 ④ "계산하기"를 클릭한 뒤,

⑤ "저장"을 누르고, ⑥ "Step. 03 가기"를 클릭해 줍니다!

 

 

 

 

공제항목명을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오른쪽 도움정보의 도움말 탭에 공제항목의 설명이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추가공제" 항목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기능은 정말 세심하게 배려했다고 보여집니다)

 

 

 

 

 

5. Step. 03을 통해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예상합니다!

 

 

Step. 03 에서는 2020년도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네요.

 

남은 2개월 동안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제 한도를 채워야 할 거 같습니다!

 

 

 

6. 맺으며

 

 

이상과 같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남은 2개월 간 소득공제를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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