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상한 제한(5% 이내)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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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상한 제한(5% 이내) 총 정리!

부동산/부동산 매매 임대차 분쟁

by 새옹지마@@ 2020. 11. 7. 01:21

본문

 

 

 

 

 

 

 

지난 포스팅에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약칭, '주택임대차법'이라 합니다)

 

규정 중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료 상한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법상 임대료 상한제 규정

 

 

주택임대차법 제7조에 임대료 상한제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 규정에서처럼,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을 상대방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 등의 증액청구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 등의 감액청구를 할 수 있지요.

 

 

증액청구에 관하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즉,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는 제한 규정이 있으나

 

감액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제한 규정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2. 임대료 상한 제한은 언제 적용되는가?

 

 

 

임대료 제한은

 

①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②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3.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청구를 하면,

임대료 5%를 무조건 올려주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 일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등 절차를 통하거나

 

법원에 임대료증액청구 소송을 통하여

 

증액여부, 증액범위 등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임대인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하여

 

현재의 임대료가 적절하지 아니함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4.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청구를 할 때,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료 증감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증감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바로 객관적으로 상당한 범위로 차임이 증감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증액청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임차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상당한 범위로 차임 등이 증가되지요.

 

 

다만, 실무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5% 범위 내로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3.'항에서 언급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5.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통해 5%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5%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5% 초과하는 내용의 약정은 주택임대차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5% 초과한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법 제10조).

 

 

그리고 임차인이 5%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임대료 상당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0조의2).

 

 

 

7. 개정 법 시행 전, 이미 임대료 5% 초과 증액하여 계약 연장 합의를 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료를 5% 범위 내로 조정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임차인의 두 가지 대응방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임차인 갑과 임대인 을이 2018. 9. ~ 2020. 9.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20. 6.에 상호간 합의를 통해, 임대료 8% 증액하여

2020. 9. ~ 2022. 9.까지 계약갱신을 하기로 한 경우. 

 

 

 

①번 대응방안

 

 

비록 개정법 시행 전,

 

당사자 간에 임대료 8% 증액/ 계약 연장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2020. 8.(최초 임대차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5% 미만으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②번 대응방안

 

 

임차인 갑은 8% 증액하기로 합의한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 계약 만료 시점인 2022. 7.(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에 임대인 을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5% 범위 내에서 임대료 증액 후 2년 동안 추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 갑은 총 6년 동안 임차 주택에 거주하게 되는 것이죠.

 

 

 

 

8. 맺으며

 

 

이상과 같이, 임대료 상한 제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7.'항 같은 경우, 임대인에게 현저히 불리한 경우로서,

 

만약 소송으로 간다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최초 임대차계약 2년, 개정법 시행 전 합의에 따라 추가 2년(임대료 8% 증액) 임대 후 계약 종료]

 

 

 

개정된 주택임대차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추후에 또 포스팅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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