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세후급여계약(소위, 네트 계약) 체결 시,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가?'라는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결국, 연말정산 화급금에 대한 귀속주체가 누구인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트 계약 체결한 근로자라면, 본 포스팅 내용을 더욱 집중하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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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귀속 주체는 누구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월급 또는 연봉을 세전금액(4대보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 전 금액)으로 하여, 근로계약(이하 '세전급여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합니다.
세전급여계약의 경우, 사용자가 위 세전금액(임금)에서 매월 각종 세금 등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한 금원이므로, 이는 기타금품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위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전급여계약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 귀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위 환급금을 수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의 경우, 월급 또는 연봉을 세후 금액(실수령액)으로 하여 근로계약(이하, '세후급여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세후급여계약을 소위 '네트(net)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세후급여계약에 있어,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는지 혹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가 종종 문제 됩니다.
[반대로, 연말정산에 따라 추가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경우(소위, 토해낸다고 하죠), 그 추징금은 누가 납부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하에서는, ① 세전급여계약과 세후급여계약의 차이 및 연말정산 환급금 귀속주체는 누구인지 또는 추징금 납부 주체는 누구인지에 대해 살펴본 뒤, ② 세후급여계약과 관련된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전급여계약과 세후급여계약은 세법상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전급여계약, 세후급여계약 모두, 세법상으로 사용자는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며, 근로자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즉, 세후급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이를테면, 월 실수령액 600만 원), 사용자는 실수령액에 맞춰 세전급여를 책정하고(750 ~ 770만 원 정도), 4대 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하여 신고합니다.
결국, 세법상으로, 세후급여계약 역시 세전급여계약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세전급여(실수령액보다 높게 책정된 금액)'에서 4대보험 등을 공제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이 됩니다. 이는 세전급여계약과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법상으로는 세후급여계약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환급금은 소득세 납세의무자인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추징금 역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전급여계약과는 달리, 세후급여계약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4대 보험, 소득세 등의 종국적인 부담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합니다. 위 특약으로 인해,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귀속주체는 사용자가 됩니다. 물론,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역시 사용자가 위 추징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 1340, 2015. 4. 6.)
즉, 세후급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종국적인 세금 부담 약정으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수취할 수 있게 됩니다(반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말정산 추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후급여계약을 체결한 변호사 또는 의사가 연중 다른 곳으로 이직하게 되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테면, 1월부터 5월까지 세후급여 500만 원을 받던 근로자가 5월에 퇴사한 후, 세후 1,200만 원을 받는 곳에서 일하게 된 경우, 소득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세율도 올라가게 되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직한 곳에서도 세후급여계약으로 체결하였기에, 이직한 곳의 사용자가 추가납부세액을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직한 곳의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세액도 대신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지요. 이로인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이전 직장 측에서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되어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지요.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은 현실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추징금(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을 때는, 근로자가 일정 부분을 부담한다든지 등으로 해결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후급여계약(소위, 네트 계약) 체결과 관련된 연말정산 환급급 귀속주체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2.'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후급여계약' 이라고는 하지만, '세전급여계약'과 세법상으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3.'항에서 언급한 문제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세후급여계약은 바람직한 계약형태로 볼 수 없다고 보입니다.
나아가 만약, 인적공제(부양가족 등) 및 물적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상당할 것인데, 세전급여계약과 세법상 차이가 없는 세후급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세후급여계약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점에서 지양(止揚)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이었던 배우자가 연말에 취업했을 때,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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