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신고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이월 기부금 조회 및 등록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이월기부금 등록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세청 홈택스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인터페이스가 이전과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핵심적인 기능은 유사한데, 위치 등이 달라져서 다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홈택스 버전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을 보고, 지금 바로 종교단체 기부금 홈택스 공제신고서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미국주식 매매차익으로 수익을 얻은 분들이 많으데요, 이게 문제가 되어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 인적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래 포스팅에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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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교기부금 공제신고서 입력·등록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통해 공제신고서가 작성되어야 하는데요,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연말정산 간소화"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귀속년도 자료들을 모두 선택한 뒤,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공제신고서 작성> 부분을 선택합니다.
참고로, 소득 세액공제 자료에는,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배우자 등의 자료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배우자가 부양가족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배우자의 자료 부분은 선택 해제한 뒤,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가산세를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안내 메세지와 같이, 공제신고서는 위 간소화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간소화자료에서, 공제대상임에도 선택이 되어 있지 않거나, 그 반대의 경우 등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공제신고서 작성>을 선택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간소화자료(소득 세액 공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공제신고서가 나타납니다.
(본 포스팅에서) 우리의 목적은, 종교단체 기부금이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등록하여 반영시키는지 입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스크롤을 내리면서 <세액공제> 중 기부금 부분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공제신고서에는 기부금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소화 자료에서, 종교단체 기부금 자료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교회 등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교회 등 기부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줍니다. 이때,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 내용을 공제신고서에 입력·등록해주어야 하며, 해당 기부금 영수증은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국세청 홈택스 공제신고서에, 해당 연도 종교단체 기부금 내용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2.'항에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 참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니, 꼭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말정산 해당연도 종교단체 기부금을 공제신고서에 입력·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항에서 보았던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부분으로 돌아가면, 아래 사진과 같이 <공제신고서 수정하기>가 있습니다. 이를 선택합니다.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부분이 나오는데,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다 보면, <기부금>이 나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기부금> 옆에 있는 <수정> 부분을 선택합니다.
자, 기부금 세액공제 입력 창이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는 해당연도 기부금을 입력·등록하려고 합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2024년에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 등을 입력하는 것이지요.
<자료추가>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금전" 등으로 설정하고,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 기부금액 등을 입력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등 종교단체에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에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있으니, 이를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작년에 기부한 금액이 이월될 수도 있습니다. 이월된 기부금이 얼마인지 조회하고, 이를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 반영해주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3.'항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참고)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한 친구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친구의 기대는 맞을까요? 이에 대하여,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이월기부금 조회 및 공제신고서 등록 방법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화면 아래 부분을 살펴보면, <기부금 조정 명세> 부분이 나옵니다. 오른쪽 부분에 <이월분 조회>가 있는데 이를 선택하면, 이월 기부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월분 조회>를 선택하면, 아래 사진과 같이, 기부금 이월금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년도, 기부금액,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기부금 이월금 등이 조회됩니다. 위 내용을 메모합니다.
<기부금 조정 명세> 부분에, 메모한 이월기부금 내용을 입력합니다. 기부금액과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을 입력하면, 공제대상금액이 산출됩니다.
공제대상금액은 해당연도 기부금과 함께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로 처리됩니다. 여기까지 등록하셨으면, 아래 사진과 같이 <반영하기>를 선택합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중 기부금 부분을 살펴보면, 해당연도 기부금과 이월된 기부금의 합계액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제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다음이동>을 선택합니다.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화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중 기부금 부분으로 갑니다. 그리고 기부금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부분을 최종적으로 체크한 후, <공제신고서 PDF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한 공제신고서와 간소화 자료, 기부금 영수증 등을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은 마무리 됩니다!
※ 참고)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화면에서, <예상세액 결과보기>를 통해 환급받을 금액은 얼마인지, 아니면 토해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총급여와 기납부소득세액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총급여, 기납부소득세액, 기납부세액 등의 의미는 무엇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연말정산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신고서 등록하는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신고서에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을 보면서, 지금 바로 기부금 항목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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