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납부 소득세액 및 총급여액 확인하는 방법(feat. 기납부세액 뜻)

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연말정산 기납부 소득세액 및 총급여액 확인하는 방법(feat. 기납부세액 뜻)

사회/연말정산

by 새옹지마@@ 2024. 1. 19. 15:57

본문

연말정산 기납부 소득세액, 총급여액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소득자 라면,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데, 매년 복잡하고 어렵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세법상 용어가 친숙하지 않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될 듯 하네요. 매번 접했던 '기납부 소득세액', '총급여' 등등의 용어, 그 의미는 무엇이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이 없던 남편 또는 아내가 취업했을 경우, 연말정산 때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취업-연말정산-소득공제-인적공제

 


<목  차>
  • 1. 연말정산 기납부세액 뜻, 그리고 총급여액 뜻
  • 2. 연말정산 기납부세액 및 총급여 확인하는 방법
  • 3. 맺으며

 

연말정산-기납부세액-총급여액-확인방법

 

 

1. 연말정산 기납부 소득세액 뜻, 기납부세액 뜻, 그리고 총급여액 뜻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을 통해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상세액을 계산하여,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내가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또는 얼마를 추징당하는지 알아봅니다.

 

이때 비교적 정확한 환급세액(돌려받는 돈) 또는 추징세액(토해내는 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총급여'와 '기납부 소득세액'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총급여-기납부세액
연말정산-총급여-기납부세액

 

먼저 '기납부 소득세액'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납부 소득세액' 이란, 회사를 통해 매월 납부한 소득세를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2024년 1월에 연말정산(2023년 귀속 분)을 하는 경우, 2023년 1월 ~ 12월까지 납부한 소득세의 합계 '기납부 소득세액'이 되는 것이지요. 주의할 점은, 지방소득세는 제외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납부세액'해당 연도 동안 납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합계 금액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공제신고서 작성 후, <예상세액 결과보기>에서 입력하는 것'기납부 소득세액'이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총급여(총급여액)'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총급여'란, 회사에서 지급한 총 지급액에서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총급여 및 기납부 소득세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2.'항에서 후술하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하면서, 부양가족 공제자료 제공동의 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셨나요? 이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가족관계-확인-공제자료-온라인-제공동의

 

 

2. 연말정산 기납부 소득세액 및 총급여 확인하는 방법

 

 

연말정산 기납부 소득세액 및 총급여 확인하는 방법은, 월급 명세서 또는 급여 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 명세서 또는 급여 대장의 월 지급총액과 소득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죠.

 

월 지급총액을 월별(1~12월)로 합산한 금액이 총 급여액이 됩니다. 그리고 매월 납부된 소득세(1~12월)를 합산하면 기납부 소득세액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 명세서 또는 급여 대장을 통해 '총급여'와 '기납부 소득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회사 회계 담당자에게 요청하셔도 됩니다).

 

 

연말정산-월급명세서-급여대장
연말정산-월급명세서-급여대장

 

 

그러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총급여 및 기납부 소득세액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요. 연말정산이 완료되어야 원천징수영수증이 만들어지니까요.

 

 

즉, 2024년 1월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2년 원천징수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2023년 귀속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

 

따라서, 지금 진행 중인 해당연도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적어도 제가 알고있기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총급여 및 기납부 소득세액 등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위에서 말씀드린 급여대장 등을 통해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서, 당해 연도 기부금 또는 이월 기부금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홈택스-공제신고서-기부금-입력방법

 

 

3. 맺으며

 

이상과 같이, 연말정산 기납부 소득세액, 총급여액 의미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위 두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하시어, 환급세액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도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중에 퇴사한 뒤, 같은 해 다른 곳으로 취직한 경우와 취직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77

 

연중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정리!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니까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나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 당시, 첫 직장을 그만둔 경우여서 중도 퇴사자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처리해야 하는지 막막했던 기억이 나네요

suddenlycomeback.tistory.com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