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월 동안 오납한 TV 수신료, 전액 환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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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월 동안 오납한 TV 수신료, 전액 환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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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새옹지마@@ 2020. 9. 6. 16:35

본문

 

 

1. 들어가며

 

 

 

이번 포스팅은 오납된 TV 수신료 전액 환불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8. 5.경, 전세로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TV 보다는 핸드폰으로 유튜브 등을 시청하다 보니,

 

TV가 없는 세대가 많은데, 저 역시 TV가 집에 없었습니다.

 

 

전기요금도 보통 5,000원에서 7,000원 사이로, 비교적 많지 않음 금액이 청구되기에,

 

청구내역을 살피지 않고 전기요금을 납부한게 문제였네요.

 

 

바로 아래 사진과 같이, TV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에 TV수신료가 포함되어 계속 청구되었던 것입니다.

 

[2018년 6월 분 전기요금 청구서]

 

그것도 23개월 동안(2018. 6월 분 ~ 2020. 4월 분까지) TV 수신료 2,500원을 매달 납부하였는데,

 

오납한 금액은 총 57,500원 이었습니다!

 

제가 이를 인지하게 된 경위는,

2020. 4월 분 전기요금이 (저에게는 이례적으로)

 

10,960원으로 비교적 높게 청구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2020년 4월 분 전기요금 청구서]

 

이하에서는, ① 왜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청구되는지,

 

② 오납한 TV 수신료, 전액 환불 받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2. 왜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청구되나?

 

 

현행 방송법 제64조 및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TV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한국전력공사는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TV 보유와 상관 없이 매달 한 가구에서 50k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할 시

 

자동으로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함께 포함돼 통보된다고 하는데,

 

이는 50kWh 이상을 사용하면

 

해당 가구가 무조건 TV 수상기를 통해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7/2019091701628.html

 

TV도 없는데 'KBS 수신료'가 빠져나간다···2년간 환불 건수 두 배 늘어

전기요금 청구서 꼼꼼히 들여다 봐야...최근 3개월내 징수분 한전에 연락 환불 가능유료방송 시청자에 이중과금 논란…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투명..

biz.chosun.com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저와 같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위 기사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기준으로 무려 3만 5531건 이라네요.

 

TV 수신료와 관련된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3. 오납한 TV 수신료, 전액 환불 받는 방법

 

 

(1) 먼저, 전기요금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아래의 번호로 전화합니다.

 

123(전기요금 문의) 또는 1588-1801(TV 수신료 문의)

 

 

저는 1588-1801로 전화했습니다.

 

TV가 없음에도 수신료가 부과되었다고 말씀드리면,

 

상담사 분이, 'TV를 소지하고 있습니까?, 컴퓨터를 소지하고 있습니까?,

 

추후에 TV 수상기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사는 언제 하셨습니까?' 등을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한 뒤, 과거 오납된 수신료를 전액 환불 받고 싶다고 말씀드리면, 

 

상담사 분은, 담당자 분이 연락이 갈거라고 얘기합니다.

 

 

30분 뒤, KBS 수신료 관련 담당자 분이 연락이 오고,

 

위와 비슷한 내용으로 질문을 또 합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통상 3개월 분에 대해서는 환불해 드리는데

 

3개월을 초과한 기간 동안 납부한 수신료에 대해서는

 

TV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소명하면 환불해 드린다'고 안내해 줍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소장님의 협의문 등이 소명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위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합니다]

 

 

(2) 아파트의 경우, TV 수신료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기도 하고, 

 

저와 같이, 개별 세대의 전기요금 청구서에 포함되어 부과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파트 관리소장님께 위 제반 사정을 말씀드리니, 관리소장님은 난감해 하셨습니다.

 

관리소장님도 저를 도와 주고 싶지만, 23개월 동안 저의 집에 TV가 없었다는 것을

 

자신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소명할 수 있다고 알려 드렸습니다.

 

 

 

① 관리소장님과 경비원 분이 함께 저의 집에 방문하여 현재 TV가 없음을 확인한다.

 

 

② 제가 입주한 아파트 세대 소유자(임대인) 분이,

 

2018. 5.경에 방문한 적이 있으며,

 

2019. 7.경에는 누수문제로 방문한 적이 있는바,

 

소유자 분에게 연락하여 저의 집에 TV가 없었음을 확인한다.

 

[소유자 분이 'TV가 집에 없네요'라고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③ 2019. 7.경 누수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래 피해 세대에서 저희 집을 방문했었는데,

 

아래 세대에 연락하여, 저의 집에 TV가 없었음을 확인한다.

 

[아래 세대 역시, 'TV가 없네요'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TV가 없었다, 즉 부존재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증인들의 진술이 주된 소명자료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리소장님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 

 

저의 집에 23개월 동안 TV가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을 협의문에 기재하여 KBS 수신료 담당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3) 그 결과, 아래와 같이 23개월 오납된 수신료 전액인 57,500원을 환불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 5월 분부터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20. 5월 분 전기요금 청구서]

 

 

4. 맺으며

 

 

'2.'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TV 수신료 징수는 국민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저와 같이, 3개월 초과한 기간 동안 오납된 수신료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소명 책임을 전가하여 권리구제를 제한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TV 수신료와 관련해, 저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면,

 

본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방법을 참고하시어 꼭 권리구제를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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