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방법(국세청 홈택스) :: 필요적 기재사항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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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방법(국세청 홈택스) :: 필요적 기재사항 주의

사회/개인사업자 세금 이슈

by 새옹지마@@ 2024. 6. 3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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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입력 항목 중 필요적 기재사항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개인사업자 매출액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매출액-확인방법

 


<목  차>
  • 1. 국세청 홈택스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 2.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등 입력 방법 등
  • 3. 맺으며

 

세금계산서-발급-방법-국세청-홈택스
세금계산서-발급-방법-국세청-홈택스

 

 

1. 국세청 홈택스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국세청 홈택스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뒤,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로만 가능하므로, 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즉, <개인범용/금용 신용카드 보험거래용 등 인증서>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아래 안내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발급-공동인증서-사업자-범용
전자세금계산서-발급-공동인증서-사업자-범용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순으로 선택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발급-국세청-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발급-국세청-홈택스

 

 

 

그러면, 세금계산서 입력 사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등에 대하여, '2.'항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입력사항
세금계산서-입력사항

 

 

※ 참고) 국세청 홈택스 기능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혼자서 부가가치세 신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래 포스팅에서 개인사업자 부가세 셀프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셀프-신고-방법

 

 

2.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등 입력 방법 등

 

 

자,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아래 세금계산서 종류 부분에서 <일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 구분>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아래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① ~ ④)은 세금계산서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혹시나 잘못 입력하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적 기재사항 부분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없고, 이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되 되지 않으며,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일반-사업자-종류
전자세금계산서-일반-사업자-종류

 

 

 

필요적 기재사항 ① 번,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상호, 성명(대표자)>을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아마, 사업자 범용 인증서로 로그인하였다면, 이미 기입되어 있을 겁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②번,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등록번호를 기입 후 <확인>을 선택하여 유효성 검증을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③번, <작성일자>를 입력합니다. 공급시기를 입력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관한 쟁점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스팅으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④번,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입력합니다. <공급가액>이란, 부가세를 제외한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화를 1,100만 원(부가세 포함)에 공급하였다면, 부가세 10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지요.

 

아래와 같이, <계산> 부분을 선택한 뒤, <합계> 부분에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을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자동계산되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가액-세액-계산
공급가액-세액-계산
공급가액-세액-자동계산
공급가액-세액-자동계산

 

 

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품목, 수량 등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영수> 부분을 선택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부분을 한 번 더 정확하게 체크하고,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공급받는 자> 부분에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송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발급-완료
전자-세금계산서-발급-완료

 

 

※ 참고) 복식부기 장부를 스스로 작성하고 계신 사장님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혹시 신용카드 매출은 어떻게 회계처리 하고 계시나요? 아래 포스팅에서, 신용카드 매출 분개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매출-분개-회계처리-방법

 

 

3. 맺으며

 

이상과 같이, 국세청 홈택스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익숙해지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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