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입력 항목 중 필요적 기재사항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개인사업자 매출액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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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뒤,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로만 가능하므로, 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즉, <개인범용/금용 신용카드 보험거래용 등 인증서>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아래 안내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순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입력 사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등에 대하여, '2.'항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참고) 국세청 홈택스 기능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혼자서 부가가치세 신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래 포스팅에서 개인사업자 부가세 셀프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아래 세금계산서 종류 부분에서 <일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 구분>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아래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① ~ ④)은 세금계산서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혹시나 잘못 입력하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적 기재사항 부분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없고, 이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되 되지 않으며,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① 번,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상호, 성명(대표자)>을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아마, 사업자 범용 인증서로 로그인하였다면, 이미 기입되어 있을 겁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②번,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등록번호를 기입 후 <확인>을 선택하여 유효성 검증을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③번, <작성일자>를 입력합니다. 공급시기를 입력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관한 쟁점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스팅으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④번,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입력합니다. <공급가액>이란, 부가세를 제외한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화를 1,100만 원(부가세 포함)에 공급하였다면, 부가세 10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지요.
아래와 같이, <계산> 부분을 선택한 뒤, <합계> 부분에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을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자동계산되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품목, 수량 등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영수> 부분을 선택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부분을 한 번 더 정확하게 체크하고,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공급받는 자> 부분에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송됩니다.
※ 참고) 복식부기 장부를 스스로 작성하고 계신 사장님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혹시 신용카드 매출은 어떻게 회계처리 하고 계시나요? 아래 포스팅에서, 신용카드 매출 분개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국세청 홈택스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익숙해지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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