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매출액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의 연도별 매출액, 분기별 매출액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 지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포스팅을 통해, 연도별, 분기별 매출액은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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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을 통해, 개인 사업자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을 발급받으면 되고, '면세 사업자'라면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신청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① 우선, 아래와 같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뒤,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② 그리고 상단에 위치한,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부분을 선택합니다.
③ <국세증명> - <즉시발급 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순으로 선택합니다.
④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접수> 부분입니다.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등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⑤ 사용용도 및 제출처를 기입합니다. 또한, 매출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기간을 설정합니다. 저는 2023년 전체 매출액을 확인하고 싶어서, <과세기간>에서 2023년 1기, 2기로 설정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합니다. 바로 PDF 출력이 가능한 점이 매우 큰 장점이네요! 입력을 완료하였으면,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참고로, 개인 일반사업자의 경우,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사업 초기이거나, 사업규모가 작다면, 혼자서 부가세 신고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래 포스팅에서 부가세 셀프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인터넷접수목록조회> 부분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령 방법> 부분에서 <출력>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2023년 5월 말경에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2023년 1기 과세기간이 '2023. 5. 30.'인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더 번창할 것을 기원합니다!
※ 1인 개인 사업자 지역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 처리될까요, 아니면 소득공제 될까요? 이에 대한 내용과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조회 방법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서 매우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개인사업자 매출액 확인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적법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액의 합계액인 것이죠.
그렇다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액 세부 거래내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 세부 내용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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