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현금매출명세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작성·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등을 다 입력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입력 완료 버튼을 눌렀는데, 아래와 같은 <신고서 오류내역 조회>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있었나요?
<내용검증 오류내역>을 살펴보면, "가산세명세_현금매출명세서불성실(금액) 가산세금액이 음수이거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업종입니다.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업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를 완료하려고 하면 위 오류 메시지가 나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업종에 해당하여 이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매출명세서를 어떻게 작성 또는 입력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가세 매출세액 매입세액 입력 부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여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부가세법상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또는 입력방법을 바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곧바로 '2.'항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등에 대해 건별로 매출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무섭기도 하네요).
그러나 현금매출의 경우,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국세청은 그 상세한 내역을 알 수 없지요.
이에 따라 부가세법에서는, 전문직 등 일부 업종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9931호, 2023. 12. 31. 일부개정 된 것] 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동산업 2.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및 기술서비스업 3. 보건업 4.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후략) |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270호, 2024. 2. 29. 일부개정 된 것] 제100조(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법 제5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한다)과 제109조 제2항 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중략)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②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중략) 7. 변호사업, 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즉,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한정)과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직 등이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여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그러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또는 입력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2.'항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참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처리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또는 불공제 변경작업인데요, 이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고 있다면, 아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부분을 보게 됩니다.
먼저,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에서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분 입력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부가세 셀프 신고 방법 '2. 가.'항에 있습니다 ; 링크를 걸어둔 포스팅을 보면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작성하기도 완료해주세요).
자, 세금계산서 발급분 입력을 완료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건수>와 <공급가액>을 메모합니다. 뒤에서 살펴는 것처럼, 현금매출명세서 입력할 때 필요합니다!
이제,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의 <작성하기>를 선택합니다.
<기타매출분> 화면이 나타납니다. 아래 <현금매출명세서> 부분의 <작성하기>를 선택합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부분입니다. 아래와 같이, 의뢰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고,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등을 입력한 뒤, <입력내용추가>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현금매출 명세> 부분에 위 거래 내용이 입력됩니다.
만약, 현금매출이 없다면,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크롤을 내려, 아래에 있는 <공급가액 합계>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현금매출 상세 내역(거래일자, 공급가액 등)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아래의 <현금매출 건수 / 공급가액>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했던 <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 공급가액>도 입력합니다.
현금매출 / 세금계산서 건수 및 공급가액 입력을 마쳤으면, <입력완료>를 선택합니다. 참고로, 현금매출이 없으면, <건수/ 금액>에 "0"을 입력하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현금매출명세서> 금액이 입력되어 나옵니다. 금액을 확인하시고, <입력완료>를 선택합니다.
매입세액 등까지 입력을 완료한 뒤, <신고서 입력완료>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신고서 오류내역 조회> 메시지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 참고) 신용카드 매출을 어떻게 회계처리하고 계신가요? 복식부기 장부를 직접 작성하는 사장님들이 이 부분을 꽤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세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또는 입력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혼자서 부가세 신고할 때, 처음은 힘들지만 계속 반복되면 비교적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