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지연이자)도 세금 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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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지연이자)도 세금 내야하나?

부동산/토지수용 및 보상

by 새옹지마@@ 2022. 3. 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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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소송과 관련하여, (비교적) 질문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흔히, '지연이자'라고 많이 부르지요)이 과세 대상에 되는지 여부입니다.

 

즉, '손실보상금에 붙는 지연손해금도 세금 내야 하나?' 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관련 규정 및 국세청 유권해석 등을 살펴보면서 후술하겠습니다!

 


<목  차>
  • 1. 판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무엇을 말하는가?
  • 2. 판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 3. 맺으며

 

손실보상금_지연손해금_과세여부
[표제_손실보상금_지연손해금_과세여부]

 

1. 판결에 따른 손실 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것처럼, 토지가 수용되면, 피수용자(토지 소유자)는 손실보상금을 받게 되고, 나아가 피수용자는 위 손실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제일 억울해하시는 부분이죠).

 

그리고 피수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손실보상금을 확정 짓기보다는, 수용/이의 재결을 거쳐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보상금을 증액시키게 됩니다. 보상금 증액 소송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판결 주문 또는 화해권고결정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보상금_판결_주문
[보상금_판결_주문]

 

실무상, 증액된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소송에서 청구합니다.

 

위 주문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시행자 피고는 피수용자 원고에게, 소송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 933,529,950원과 위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2019. 1. 3.부터 2020. 9. 10.까지의 지연손해금 약 78,902,462원(= 933,529,950원 * 0.05 * 617/365)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지연이자)가 어떤가요?

 

 

위 주문에서처럼, 소송에서 보상금이 많이 증액되면, 피수용자가 지급받을 지연손해금도 상당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송이 2년 이상 장기간으로 이어지면, 지연손해금만 1억 이상이 나올 수도 있지요.

 

비교적 큰 액수의 지연손해금에도 세금이 나온다면, 피수용자 입장에서는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항을 달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까요? 토지 소유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이지요. 양도세와 관련된 쟁점이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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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에 따른 손실 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구체적으로, 판결에 따른 손실 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소득세법[법률 제18425호, 2022. 2. 18. 시행]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중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하는 이자

(후략)

 

 

전술한 것처럼, 토지 수용에 있어, 피수용자(토지 소유자)는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확정시키지 않습니다. 협의 불성립 후, 수용/이의재결을 거쳐 행정소송까지 가는 것이지요.

 

한편, 피수용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협의는 사법상 매매의 법적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 대상이 되지 않는 것지이요(제10호 이외에 열거된 규정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위 지연손해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역시 동일한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_지연손해금_유권해석
[국세청_지연손해금_유권해석]

 

  

3. 맺으며

 

이상과 같이,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추후, 세금 처리할 때, 본 포스팅 내용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수용된 내 토지, 왜 시세 수준으로 보상평가 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궁금증, 아래 포스팅을 통해 꼭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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