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구역 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으레, '나는 영업손실보상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의 공람공고일이 언제인지, 본인이 언제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는지 등에 따라 영업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뜻밖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갑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시간적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즉, 영업손실보상금 지급대상자 인정시점(또는 기준시점)이 정비사업에 관한 공람공고일인지, 아니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쟁점에 대한 하급심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이하 '참고 판결'이라 합니다) 사안 및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겠습니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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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손실 보상, 본 포스팅을 통해 쟁점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변호사 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영업손실보상 기준시점 관련, 참고 판결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B조합'이라 합니다)은 00시 일원(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합니다)에서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합니다)을 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입니다. 0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2009. 4. 9. 공람공고 되었습니다. 0 갑은 2007. 5. 12. A재개발사업구역 내인 00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합니다)의 소유자인 을로부터 위 사무실을 임차하였습니다. 0 갑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2007. 5.경부터 'H'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2. 7. 16.경 폐업하였습니다. 0 이후 갑은 2013. 10. 16.경부터 이 사건 사무실에서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리모델링 사업 등(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합니다)을 영위하였습니다. 0 B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00시장으로부터 A재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고 합니다)를 받았고,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는 2016. 3. 10. 고시되었습니다. |
영업손실보상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① 기준시점 이전에 영업을 개시하여 계속 중이었을 것, ② 기준시점 이후에도 그 영업이 계속되던 중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비로소 폐업 또는 휴업을 하게 되었을 것, 위 두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언급한 요건 이외의 요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포스팅하고자 하겠습니다).
이때, 기준시점을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공람공고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고시일로 볼 것이냐가 쟁점이 됩니다.
B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54조 제3항에 따라 기준시점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공람공고일(2009. 4. 9.)로 보아야 하는데, 갑은 2013. 10. 16.에서야 이 사건 영업을 개시하였는바, 이에 따라 영업손실보상 '①'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4조(손실보상 등) (중략) ②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하여 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영업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 (후략) |
관련 법령에, 기준시점(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이 공람공고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B조합의 주장이 일응 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영업 손실 보상금 대상자 기준시점에 대한 판단 기준시점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변호사 상담 을 받은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① 정비사업의 공람공고일이 2012. 8. 2. 이전이면, 영업손실보상 대상자 기준시점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며, ② 정비사업의 공람공고일이 2012. 8. 2. 이후이면, 영업손실보상 대상자 기준시점은 위 공람공고일' 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6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부칙 규정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법리적 판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들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갑은 영업손실보상금 대상자에 해당할까요?
'1.'항에서처럼,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공람공고일은 2009. 4. 9.로서, 2012. 8. 2.보다 이전입니다. 이에 따라 영업손실보상 대상자 기준시점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되고, 갑은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2016. 3. 10.) 이전부터 이 사건 영업을 영위하였으므로, "① 기준시점 이전에 영업을 개시하여 계속 중이었을 것"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결국, 갑은 기타 다른 요건들도 모두 충족하여, 영업손실보상금 대상자에 해당되게 됩니다(참고 판결에서도, 원고 갑이 승소하였고, 확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시간적 요건, 즉, 영업손실보상금 지급대상자 인정시점(또는 기준시점)이 정비사업에 관한 공람공고일인지, 아니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정비사업에 관한 공람공고일이 2012. 8. 2. 이전이냐 이후이냐에 따라 영업손실보상금 기준시점이 달라지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위 공람공고일이 2012. 8. 2. 이전이면,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업손실보상금 대상자를 판단하고, 위 공람공고일이 2012. 8. 2. 이후이면, 위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영업손실보상금 대상자를 판단하면 됩니다. 기타,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도움이 될 만한 포스팅을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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