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1항 규정에 의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합니다)을 준용하여 현금청산자들에게 손실보상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개발조합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현금청산자들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보상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0. 12. 11. 국토교통부령 제788호로 개정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내용 중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주정착금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않는 경우, 현금청산자인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가끔, 세입자 분들이 '이주정착금 왜 안 나오는가요?'라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이주정착금 대상자는 세입자가 아니며, 관련 요건을 충족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전 규정에서는, 이주정착금이 600만 원 ~ 1,200만 원 범위에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서는, 이주정착금이 1,200만 원 ~ 2,400만 원 범위에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되었는바, 종전 한도 범위보다 2배 상향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주대책 혜택과의 형평성, 주택 평균 가격 등을 고려하여, 이주정착금을 현실화하고자 지급한도를 상향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개정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개정된 이주정착금 규정은 2020. 12. 11. 이후, 최초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재개발사업지구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참조).
이번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무상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사용하는 거주자도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에서는, 무상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사용하는 거주자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나름(?)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주거이전비와 관련하여, 종전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중략)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위 법문의 "세입자"에 무상 사용 거주자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지요.
이에 대해 대부분의 하급심에서는, '세입자란, 세를 내고 남의 집이나 방 따위를 빌려 쓰는 사람을 가리키고
사용대차의 차주는 위 세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무상 사용 거주자의 주거이전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예전부터, 무상 사용 거주자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세입자'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으며, 일부 하급심에서도 무상 사용 거주자의 주거이전비 청구를 인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실무상 혼란을 정리하고자, 이번에 위 규정을 개정하여, 무상 사용 거주자도 '세입자' 범위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현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이상과 같이, 2020. 12. 11. 국토교통부령 제788호로 개정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내용 중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을 보면, 정부에서 '주거'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점이 느껴집니다. 제가 실무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 부분들이 개정이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타, 재개발사업 구역 내 현금청산자 등은, 주거이전비 등 비지급 이유로 조합의 부동산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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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사업구역 내 현금청산자 또는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조합의 부
따끈따끈한 최신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개발 실무를 하다 보면, 반드시 접하게 되는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라 의미가 남다르네요!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할 판례는, 대법원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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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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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등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손실보상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등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불법건축물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무에서도, 불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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