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중인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대체취득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나?(지방세특례 제한법 제73조 제1항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요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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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대체취득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나?(지방세특례 제한법 제73조 제1항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요건 쟁점)

부동산/토지수용 및 보상

by 새옹지마@@ 2021. 5. 1. 11:03

본문

 

 

 

 

 

이전 포스팅에서,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중

계약체결 시기에 대한 쟁점에 관하여 살펴보았지요!

 

 

suddenlycomeback.tistory.com/74

 

수용보상금으로 새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해준다!(1. 대체 부동산 계약체결 시기 쟁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각종 공익사업으로 인해, 부동산 등 소유자는 자기 의사에 반하여, 자기 소유 부동산 등을 강제로 수용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한 순간에 잃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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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 중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

 

부분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건축 중인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대체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1. 사실관계 정리

 

 

0 사업시행자 B는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합니다)을 시행하였고,

A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X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종전 부동산'이라 합니다)의 소유자입니다.

 

 

0 종전 부동산은 사업시행자 B에게 수용되었습니다.

 

0 A는 2017. 7. 28.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이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9. 7. 31. 000 소재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합니다)를 분양받아 취득하였습니다.

 

 

0 A는 같은 날 관련 행정청에 그 취득가격인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0 A는 2019. 8. 7. 이 사건 상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이므로,

기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횐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위 행정청은 2019. 8. 13.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0 A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0. 11. 이의신청을 거쳐 2020. 2. 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A의 주장 및 행정청의 주장 정리

 

 

A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부동산이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취득의 범위에 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0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종전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과정에서

건축 중인 주택의 분양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예외적으로 사실상 취득이 가능한 날로 보완하는 성격이고,

이를 예시적으로 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계약한 경우라고 규정한 것뿐이므로

상가를 포함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도 위 주택과 같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0 A는 2017. 7. 28. 마지막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2018. 3. 22. C 주식회사와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 7. 31. 잔금지급을 완료하였는바,

 

주택의 경우와 동일하게 마지막 보상금(2017. 7. 28.)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인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2018. 3. 22.),

A의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였다.

 

 

 

즉, A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규정 중

'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 부분을

예시적 규정이라고 해석하면서,

'건축 중인 주택'이외에도 상가 등 건물이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반해,

행정청은, '이 사건 상가는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로서 주택이 아니므로'

위 규정 중 '건축 중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문 그대로 해석하는 입장이죠)

 

 

3. 판  단

 

조세심판원은 '건축 중인 주택'을 예시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A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0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0 청구인 A는 이 사건 상가의 취득세 등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종전 부동산의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2017. 7. 28.)부터 2

년이 경과한 2019. 7. 31. 이 사건 상가를 대체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 대하여만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종전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로 인정하는 특례를 두고 있을 뿐,

상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상가의 취득세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맺으며

 

 

'3.'항에서처럼,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합니다(조세법률주의)!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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