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인적공제, 형이랑 동생이 부모님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서에 적은 경우 누가 인적공제 받나?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연말정산에 있어,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에게 등록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인적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세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되어 그만큼 환급세액을 많이 받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형제, 자매, 남매 사이에,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묘한 신경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지난해 부모님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형(또는 언니, 오빠 등)이 받았으니, 올해는 내가 받겠다' 등 서로 간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즉, 서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형이랑 동생(또는 언니와 동생..
사회/연말정산
2021. 12. 2.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