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가슴이 아프지만 이를 의연히 대처해야겠습니다. 저두 예전에 연말 정산 공제 결과, 약 180만 원 정도 토해내는 상황이 발생하여 난감하였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이를 분납할 수도 있으니 본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 공제, 세액 공제 결과, 안타깝게도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모든 근로자가 분납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분 ~ 4월 분까지 3개월 분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된 것]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중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
다시 말하면,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2월분 급여에 대해서, 추가 납부세액이 공제되어 지급되는 것이지요(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분납신청을 하지 않으면, 2월 분 급여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 되는 경우처럼, 그 금액이 상당히 클 경우, 2월 급여가 거의 없어지는 암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추가 납부세액 분납신청을 통해 2월 월급을 보호해야 됩니다!
분납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근로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서, <분납신청 여부> 부분에 신청을 표시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분납비율도 정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역시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분납신청 여부도 표시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예전에 연말 정산 공제 결과, 180만 원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연말 정산 소득 공제 등을 받기 위해 꼼꼼하게 서류를 챙기고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등은 연말정산에 있어 근로자에게 매우 큰 혜택이니,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타, 연말정산 관련 도움이 될 만한 포스팅을 첨부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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