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으니,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용노동청에 접수된 퇴직금 체불 진정 갑(사용자)은 2010년경 을(근로자)과 연봉 6,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2018년경 퇴사하였습니다. 갑과 을을 연봉 계약 체결 시, 퇴직금을 퇴직 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협상을 하였습니다. 갑은 을의 퇴직금 등이 모두 정산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고용노동청으로부터, 퇴직금 체불로 진정서가 접수되었다고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용자 갑은 을에게 ..
사회/알면 힘이 되는 노동법
2021. 8. 26.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