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고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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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고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범위

부동산/상속&증여 이슈

by 새옹지마@@ 2025. 7. 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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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심판 청구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안타까운 사례들을 접하곤 합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망 소식, 그리고 유족들에게 남겨진 아버지의 채무에 대한 부담 등이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빚)가 아버지의 자산보다 더 많으면, 일반적으로 상속포기 심판 청구 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속인 전원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가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검토가 필요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발생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우선,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피상속인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포함되는 것일까요? 

 

※ 피상속인(아버지 등) 사망 후, 많은 빚을 떠안게 되었다면, 상속포기를 통해 조속히 채무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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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포기 실무 :: 민법상 상속인의 범위

 

 

우선, 상속포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범위를 알아야 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에서는, 상속인 범위와 순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정


 

 

자, 피상속인이 무슨 의미인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판서 씨에게는 아들 홍길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판서가 사망하였고, 아들 홍길동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망한 홍판서는 '피상속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들인 홍길동은 상속인이 되는 것이지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보시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2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포기 실무에서는, 상속인 전원에 대한 상속포기 절차가 진행되기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역시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 등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한편, 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포기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는 케이스에 따라 다르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홍판서(피상속인)의 아버지, 어머니 등 직계존속 역시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2.'항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참고) 홍판서(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일까요, 아니면 고유재산일까요? 상속재산이 아니라면, 홍길동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쟁점이지요. 이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서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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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포기 실무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어디까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란, 홍판서를 기준으로 혈연으로 이어진 사람들 중에 위의 계열에 있는 사람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홍판서(피상속인)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홍판서(피상속인)의 외가 쪽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해당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연으로 이어진 사람들 중 위의 계열에 있으면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피상속인 기준으로) 친가, 외가 상관 없습니다.

 

알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포기-피상속인-직계존속-가계도
상속포기-피상속인-직계존속-가계도

 

 

 

홍판서의 부모 / 조부모, 외조부모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A ~ H) 모두, 홍판서(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됩니다.

 

그 윗세대(A의 아버지, 어머니 등) 역시 홍판서의 직계존속에 해당되나, 실무상으로는, 그 윗세대(A의 아버지, 어머니 등)의 상속포기 절차는 거의 진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윗세대는 대부분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라인까지, 상속포기 절차가 진행됩니다.

 

한편, 피상속인에게 양부모가 있다면, 위 양부모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 양부모도 2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참고) 만약,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한다고 하였을 경우, 부동산 상속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할까요? 상속등기를 지체하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등기-언제까지-해야하나

 

 

3. 맺으며

 

이상과 같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범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이 생각지도 못한 쟁점들이 발생합니다. 쟁점들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거나, 이를 해결하지 않고 진행하여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포기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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