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 결정, 의사들은 왜 원고적격 없는가?(feat. 법률상 이익)

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 결정, 의사들은 왜 원고적격 없는가?(feat. 법률상 이익)

사회/시사 이슈

by 새옹지마@@ 2024. 4. 11. 18:26

본문

환자 곁을 떠난 상당 수의 의사들,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는 정부 등, 의정갈등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 측에서는 의대증원에 관하여, 연이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는데요, 특히, 의대증원 집행정지에 관하여 의사들 등은 원고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정 갈등에 대한 개인적인 가치 판단은 차치하고,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 결정에 대해 법률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대증원과 관련하여, 의사들은 왜 원고적격이 없을까요? 

 


<목  차>
  • 1. 의대증원 집행정지, 누가 신청하였나?
  • 2. 법원에서는 왜, 의사들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하였는가?
  •   가. 의대증원과 관련하여, 의사들은 이해관계 있는거 같은데?
  •   나. 행정소송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다. 의대정원 처분의 상대방은 누구인가?
  •   라. 제3자의 원고적격 쟁점 
  • 3. 행정소송에서는 왜 '법률상 이익'을 통해 원고적격을 제한할까?
  • 4. 맺으며

 

 

1. 의대증원 집행정지, 누가 신청하였나?

 

 

의대증원 집행정지를 신청한 원고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는, '원고'가 아닌 '신청인'이라고 표기하지만, 편의상 '원고'라고 서술하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아1**** 결정문을 살펴보면, ① 의과대학 교수들, ② 대학병원 전공의들, ③ 의과대학 재학생들, ④ 의과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사람들(통칭하여, '의사들 등'이라 하겠습니다)이 원고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의사들(위 ①, ②) / 의대생들(위 ③) / 수능 수험생들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제기한 것이지요.

 

법원-판사-소송
법원-판사-소송

 

 

2. 법원에서는 왜, 의사들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하였는가?

 

가. 의대증원과 관련하여, 의사들은 이해관계 있는거 같은데?

 

 

언뜻 생각하면, 의대증원과 관련하여, 의사들 등이 이해관계 당사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의사 수가 늘어날 수록 의료시장에서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이는 곧바로 경제적인 부분으로 직결되는 문제라고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대 교수입장에서도, 당장 내년부터, 늘어난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모로 이해관계가 있어 보이네요.

 

그러나 법원에서는, 원고들(의사들 등)에게 의대증원 집행정지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은 매우 중요한데요, '나.'항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나. 행정소송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행정소송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후략)

 

 

위 규정에서처럼, 행정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이익'이란,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판결 등).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는, 행정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률상 이익이 없으면, 원고적격이 흠결되어, 본안 판단도 받지 못하고 '각하'되기 때문이죠.  

 

 

통상, 처분의 상대방에게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에게,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경우, A 씨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처분의 상대방에게는, 그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의대증원이 처분이라고 가정하며, 이하 같습니다) 의사들 등은 의대정원 처분의 상대방으로 볼 수 있는 것일까요?

 

 

다. 의대정원 처분의 상대방은 누구인가?

 

 

법원은, '의대정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원고들은 의대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대학의 장(총장)의대증원에 대해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은 의대증원에 관하여, (법적으로) 제3자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러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위 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는 것일까요? 

 

 

라. 제3자의 원고적격 쟁점

 

 

우리 법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나.'항에서 말씀드린 '법률상 이익'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의대증원의 근거법규 및 관련 법규에서,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이죠.

 

의대증원의 근거법규는 고등교육법입니다. 고등교육법을 살펴보면, 의사들 등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원 역시, '처분의 근거법규인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은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 원고들과 같은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재학생, 수험생 등의 이익을 배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여,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가.'항에서 서술한, 의대증원에 따른 의사들의 여러 이해관계는 어떻게 평가되는 것일까요?

 

법원은, '원고들이 법률상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양질의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거나, 양질의 전문적인 수련을 받을 수 있거나, 양질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거나,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시험을 준비할 수 있거나, 필수의료 분야에 관한 정부정책을 바로잡거나 하는 등의 이익이나 기타 경제적 피해 등은 단지 의대정원 처분에 따른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거나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핵심은, 의사들 등이 주장한 이해관계 부분들은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며,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서, 고등교육법 등에서 보호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은 의대 증원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없는 제3자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는 것입니다.

 

 

3. 행정소송에서는 왜 '법률상 이익'을 통해 원고적격을 제한할까?

 

 

행정소송에서는 왜 '법률상 이익'을 통해 원고적격을 제한할까요? 원고적격을 제한하지 않으면, 행정청의 정책에 대하여, 누구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 악한 마음을 품고, 행정청이 행하는 정책마다 소송을 제기하여 방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을 '민중소송'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불필요하게 증가되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에서는, 원고적격 규정을 통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소송이 민중소송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4. 맺으며

 

이상과 같이, 의사들이 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 결정만 나온 상태인데, 본안 소송(의대증원 취소소송 등) 역시 원고적격 흠결로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갈등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의 생명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