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증액소송 각하 위기, 그러나 이의재결 취소 소송 승소를 통해 해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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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증액소송 각하 위기, 그러나 이의재결 취소 소송 승소를 통해 해결한 사례

부동산/토지수용 및 보상

by 새옹지마@@ 2024. 3. 1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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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보상금 증액소송 각하 위기에 처했지만, 별도의 이의재결 취소 소송 승소를 통해 해결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여러 문제들이 얽혀있었습니다. 특히, 법원 공탁금 배당절차 과정에 있어, 법원의 실수가 결정적이었는데요, 아무리 법원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인간으로 구성된 (실수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1. 법원에서 하는 일이니까 실수가 없겠지
  • 2. 보상금 증액, 이의재결 단계에서 각하 재결 받다
  •   가.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한 세 단계 절차
  •   나. 수용 보상금, 수령할 때에는 반드시 <이의 유보>해야 한다
  •   다. 의뢰인 사건, 이상하게 흘러가다
  • 3. 이의재결 취소소송, 2심에서 뒤집다
  • 4. 맺으며

 

토지수용-보상금-이의재결-취소소송
토지수용-보상금-이의재결-취소소송

 

 

1. 법원에서 하는 일이니까 실수가 없겠지

 

변호사 아닌 사람들에게 있어, '법원'에 대한 이미지는 흠결 없는 조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법과 관련된 절차 등에 있어서 실수 없이 완벽하게 처리되는 조직, 여기서 만큼은 무결할 거 같은 이미지인 것이죠. 저 역시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그런 막연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연차가 쌓이면서, 법원 역시, (실수할 수 밖에 없는) 인간들이 모인 조직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물론, 다른 조직에 비하면 실수가 매우 적다고 보입니다).

 

 

이를테면, (아주 소송실무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관련 증거자료들을 감정인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명시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법원 담당 실무관이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관련 증거자료들이 전달되지 않거나,

 

심지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이 내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라는 판결이 내려지는 등 법원의 사소한 실수에서부터 당사자의 권리 측면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법원의 중대한 실수까지,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탁금 배당절차에 있어 법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토지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각하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끝까지 법리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였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에 있어, 핵심 쟁점사항과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 보상금 증액, 이의재결 단계에서 각하 재결 받다

 

우선, 해당 케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금 증액 절차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한 세 단계 절차><수용보상금 수령 시, 반드시 이의유보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토지보상금 증액 사건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니, 숙지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가.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한 세 단계 절차

 

 

공익사업에 자신의 토지가 편입되면,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때, 제일 먼저 제시받는 것이 '협의 보상금'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 보상금'은 시세와 비교해 볼 때 낮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위 협의 보상금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보상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편입 토지는 수용됩니다. 수용이 되면, <수용재결> - <이의재결> - <행정소송> 위 세 단계를 거쳐 보상금을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최초 협의 보상금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증액시킬 수 있는 절차는 <수용재결 - 이의재결 - 행정소송> 세 단계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의재결"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토지 보상금을 잘 받으려면, 사실, 처음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처음'이 어디까지인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협의 보상금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협의 보상금 단계',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금-잘받는방법-협의단계

 

 

나. 수용 보상금, 수령할 때에는 반드시 <이의 유보>해야 한다

 

수용 보상금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보상금 증액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용 보상금을 수령할 때, <이의를 유보>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수용재결> 단계에서, 토지 보상금이 약 20억 원이 나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 보상금 증액을 위해, 위 보상금을 거부하고, 사업시행자는 위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게 됩니다.

 

 

공탁된 수용 보상금은,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 반드시 <이의 유보>를 해야 합니다.

 

<이의 유보> 란, 쉽게 말해서, '내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 20억 원이 나왔는데, 나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 보상금 증액 절차를 계속할거야. 20억 원 보상금에 대해 이의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는 의미입니다.

 

즉, 20억 원 재결 보상금에 대해 승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때, <이의 유보> 란이 있는데, 여기에 체크 표시하고 수령하면 됩니다. 간단한 절차인데, 꽤 많은 분들이 이를 놓치고 그냥 수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의재결 또는 행정소송 보상금 증액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각하' 되어 보상금 증액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 판례와 같이, 이의 유보 없이 보상금을 수령하면, 그 재결에 승복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토지수용을 하는 기업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하고 토지소유자가 이를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토지의 소유자는 그 재결에 승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재결에 대한 이의는 부적법한 것이다(대법원 1983. 2. 22.선고 81누311 판결)

 

 

※ 토지수용보상금 을 받게 되면, (안타깝지만) 양도소득세가 따라옵니다. 그러면, 토지 수용에 있어 양도시기는 언제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아래 포스팅에서 매우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수용-양도세-양도시기

 

 

다. 의뢰인 사건, 이상하게 흘러가다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복잡하게 흘러갔습니다. 의뢰인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부터 일반채권자들의 가압류 또는 압류까지 설정되어 있었지요.

 

위와 같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좀 더 면밀한 법적 검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법원에 '집행공탁'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혼합공탁으로 처리해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압류 등의 이유로 곧바로 '집행공탁'으로 처리하는 것이지요(집행공탁, 혼합공탁 등 어려운 법률 용어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시행자가 잘못된 '집행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위 공탁의 법적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여 혼합공탁 방식으로 처리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법원에서도, 집행공탁으로 보고 집행공탁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처리하였습니다(법원마저도, 혼합공탁으로 처리될 사안인데, 집행공탁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토지보상금과 관련되어 있다면, 매우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려고 할 때, '이의 유보'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의 유보'를 하지 못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상금 증액을 위한 이의재결 또는 행정소송 절차에서 '각하'되어 보상금 증액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혼합공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을 집행공탁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의뢰인은 이의유보 표시를 하지 못하고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의재결에서 보상금이 증액되지 않고, "각하" 재결을 받게 되었지요.

 

의뢰인-토지수용보상금-이의재결-각하-주문
의뢰인-토지수용보상금-이의재결-각하-주문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보상금 증액 절차를 거치게 되면, 추가로 약 1억 원 가까이 보상금을 증액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다투어 보아야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변호사-법률상담
토지수용-보상금-변호사-법률상담

 

 

3. 이의재결 취소소송, 2심에서 뒤집다

 

 

해당 사건을 수행하는데 있어 부담이 있었습니다. 어느 사건이든지 간에 거룩한 부담감은 있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다른 변호사님이 수행하여 패소하였기 때문입니다.

 

1심과 같은 법리 등을 주장해서는, 2심에서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1심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추가로 제출되어야 할 중요한 증거자료들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따라 1심과 다른 법리적인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변제공탁 - 집행공탁 - 혼합공탁> 위 세 가지 종류의 공탁의 특성과 실무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주장이 가능한 사안이었고, 더 나아가 토지보상법상 공탁 실무와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꿰뚫고 있어야 했습니다.

 

결국, 다음과 같이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의재결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의재결-취소소송-승소판결
이의재결-취소소송-승소판결

 

 

이의재결 각하 이후, 보상금 증액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던 의뢰인, 2심 취소소송 승소판결 소식을 듣고 감사인사를 전하러 사무실까지 방문하셨습니다.

 

위 승소판결 이후, 토지보상금 행정소송까지 진행하여 추가적으로 1억 원 가까이 추가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이에 대하여도,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한 에피소드가 있었고, 이 역시 잘 해결하여 결국 해피엔딩을 맞이했네요). 

 

수용된 내 토지, 보상금은 왜 이렇게 낮게 산정되었을까요? 시세와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하여,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서술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금-시세와-차이나는-이유

 

 

4. 맺으며

 

이상과 같이, 토지보상금 증액 소송 각하 위기에 있었지만, 이의재결 취소소송 승소 판결을 통해, 결국 약 1억 원 가까이 추가로 보상금을 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흠결 없는 것 같은 법원에서도 실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권리가 제한된다면 너무나도 억울하겠지요. 포기하지 마시고,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두드리겠습니다. 법률 상담(유료)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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