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규정 중 비교적 중요한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농지에 대하여, 주말 농장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계획이 있었던 분들 등, 이번 개정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관련 규정인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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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지법은 농지의 취득,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에 대해 비교적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농지 소유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 ). 즉, 경자유전(耕者有田) 사상이 농지법 원칙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농지에 대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있어서도, 우리 농지법은 비교적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농지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와 관련하여 이번에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지법[법률 제19639호, 시행 2023. 8. 16.]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중략) 5. 제6조 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 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 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중략) 6. 제6조 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후략) |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주말 농장 체험을 하려는 사람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려면, 해당 농지의 소유 기간이 3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농지 취득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주말 농장 체험을 하려는 사람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경을 못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서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농지 취득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한국농어촌공사 등에게 위탁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종전 규정에서는, 위와 같은 농지 소유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었는데, 이번에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개정된 것입니다. 위와 같이 개정된 사항은 2023. 8. 16.에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소유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으로 개정되었을까요?
※ 만약,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였다면, 양도 시 어떻게 해야 양도소득세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케이스 별로 아주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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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관련 규정의 개정 취지는, 결국,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021년 감사원 자료가 눈에 들어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농지은행사업 운영실태'에 의하면, (2020년 9월 기준) 한국 농어촌공사가 위수탁계약을 유지 중인 3만 2524 필지가, 농지 소유자가 자경하지 않은 채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향후 지가상승에 따른 양도차익을 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 규정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위탁 등을 하기 위해서는 소유기간 등 별도의 요건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위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지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농지를 매각하여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였지요.
감사원에서 밝힌 농지 투기 사례를 살펴보면, 개정 취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홍길동(가명) 씨는 서울에 거주하는데, 2018년 1월경 농업경영 목적으로 화성시 소재 농지를 3억 원에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경 한국농어촌공사에 위 농지를 임대위탁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위 농지를 총 7억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약 1년 6개월 만에 무려 4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게 된 것이지요.
결국, 농지 투기를 통한 단기 시세 차익 실현을 막기 위해, 농지법이 개정(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이 되어야 ; 2023. 8. 16. 시행)이 된 것입니다.
※ 양도세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 의미는 무엇인지, 공익사업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야 절세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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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대한 개정 내용과 개정 취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농지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농지 투기 세력을 저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해당 개정 내용의 효과는 어떨지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을까요? 이는, 종중이 종원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과 관련되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서 매우 자세히 서술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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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종원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농지를 취득 할 수
종중이 종원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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