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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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그 내용은?

사회/시사 이슈

by 새옹지마@@ 2020. 8. 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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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라고 합니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질병관리본부'라고 합니다)에 따르면,

2020. 8. 29. 00:00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08명,

해외 유입사례는 15명으로,

8/29 신규 확진자는 총 323명 확인되었습니다.

 

[출처 : 질병관리본부]

 

신규 확진자가 441명으로

해당 주간 최고치를 기록한 8/26 이후에,

다행히,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 이상이기에,

여전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코로나 확산세를 고려해 볼 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표출되었습니다.

 

 

정부 역시,

굉장히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발생하게 될 경제적 타격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고심 끝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강화된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이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고 합니다)를

발표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질병관리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8/30(일)부터, 수도권 내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영업시간과 관계 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으로 제한 범위를 특정하고 있기에,

해석상,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에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도권 내 음식점·제과점의 경우,

21:00 부터 다음 날 05:00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즉, 매장 안에서 취식할 수 있는 시간대는

05:00 이후부터 21:00가 됩니다[8/30(일)부터 시행].

 

 

나아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에 대해서만

그 운영을 중단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수도권 내 10인 이상의 학원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8/31(월)부터 시행].

 

수도권 학교가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릴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0인 미만의 교습소는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2020. 9. 26. 24:00까지 실시되며,

'10인 이상 집회 금지'명령2020. 9. 13. 24:00까지 연장됩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것처럼,

지금은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정치 싸움, 밥그릇 싸움 등으로

나라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만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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