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튜브 업계가 연일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 때문인데요.
'뒷광고'란, 유명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나 연예인 등이 특정 업체로부터 광고나 협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노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명 먹방 유튜버가 광고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특정 음식을 먹는 방송을 한다든지
유명 스타일리스트가 광고비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마치 자기가 구매한 물품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 등이 모두 뒷광고에 해당합니다.
뒷광고를 하는 이유는,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입니다.
상업적인 광고라고 표시하는 경우, 유튜버 입장에서는 상업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어
구독자가 줄어드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광고 효과 역시 미미합니다.
그러나 뒷광고를 하는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명한 유튜버가 실제 사용해 보고 추천한다고 믿게 되고,
이로 인해 구매로 연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뒷광고가 문제되는 이유는 유튜버가 시청자들에게 광고비 또는 협찬 등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자신이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물건인 것처럼 홍보한다는 것입니다.
즉, 뒷광고는 시청자들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직업윤리에도 반하며 시장의 공정거래 환경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뒷광고 한 유튜버에 대하여, 법적 처벌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뒷광고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법령 규정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그러면, 유튜버가 광고비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등의 뒷광고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할까요?
상품의 허위, 과장광고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판단은 다르겠지만,
문제가 된 유튜버들이 특정 제품의 원산지, 품질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홍보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로 광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 유튜버들은 상업적인 광고를 광고라고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따라서 문제가 된 뒷광고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사,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유튜버들이 직접 취해야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시청자들이 특정 제품을 구매함(처분행위)으로써 발생한 재산상 이익은 광고주가 누리게 되므로,
유튜버들이 직접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뒷광고로 인해 발생한 광고주의 이익을 기초로 하여, 광고주가 유튜버에게 금전 등을 지급하였다면,
유튜버의 뒷광고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된 유튜버들의 뒷광고 행위는 여러모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유튜버는, 구글(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이 제공하는 유튜브(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뒷광고 행위와 관련된 제재 규정이 없어,
유튜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뒷광고는 방송법상 간접광고(소위, PPL)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유튜버는 방송법의 수범자가 아니어서, 방송법의 벌칙 규정이 유튜버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약칭 : 표시광고법)」을 통한 제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를 규제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
유튜버들의 뒷광고가 논란이 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2020. 9. 1.시행)'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상의 광고성 콘텐츠 등에 광고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표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지침에 따라, 뒷광고 한 유튜버를 제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표시광고법상 제재를 받는 대상은 "사업자 등"인데(동법 제3조),
뒷광고 한 유튜버가 "사업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표시광고법상 '사업자'의 정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 공정거래법)」제2조 제1호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데(표시광고법 제2조 제3호),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정의 규정에 의하면, 광고주는 표시광고법상 제재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일종의 광고업자라고 볼 수 있는 유튜버가 위 사업자 정의 규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표시광고법상 '사업자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
'등'의 범위에 유튜버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 개정만으로,
유튜버가 표시광고법상 제재 대상이 된다고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법률적 쟁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개정 지침으로 인해 사실상 유튜버의 뒷광고 행위를 제재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문제가 된 유튜버들의 뒷광고 행위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명확한 제재 규정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유튜버들의 뒷광고 행위를 제재할 법령상 규정은 현재로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들을 처벌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 유튜버들의 뒷광고 행위가 수면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에 대한 제재 의사를 밝힌바 있기에(법률적 쟁점은 별론),
유튜버들의 뒷광고 행위는 상당 부분 시정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상업적인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를 광고라고 확실하게 표시할 것!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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