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에 있어,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의 세율 및 주택수 판정 등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전 포스팅에서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의 개념상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은 모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조합원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등으로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를 의미하며, 나머지는 분양권(청약 당첨 등)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의 의미와 차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확인한 뒤, 본 포스팅을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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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 시행되는 개정 소득세법에 의해, 2021. 5. 31. 이전에 양도하는지 2021. 6. 1. 이후에 양도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개정 전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때 그 양도 세율이 40%이며,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기본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비조정·조정대상지역 무관).
그런데 개정 후 소득세법에 따르면,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별 양도세율이 급격하게 상승되었습니다.
분양권 역시 소득세법 개정 전후의 양도세율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의 경우 소득세법 개정 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된 세율이 달랐으나 개정 후에는 조정대상지역 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분양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양도세율은 70%, 1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율은 60%가 적용되어 종전 세율 보다 상당히 상승되었습니다.
개정 소득세법[법률 제17477호, 2020. 8. 18. 일부개정, 2021. 1. 1. 시행]에 따라 분양권 주택수 판정 내용이 종전과 180도 달라졌습니다.
주택수 판정과 관련하여 개정된 규정은 2021. 1. 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먼저, 조합원입주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 표에서처럼, 주택수 판정에 있어 조합원입주권과 관련된 내용은 변동 없이 동일합니다.
우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1세대가 1 주택과 1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위 주택을 양도할 때, 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2 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위 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포스팅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1세대가 2 주택, 1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한 주택을 양도할 때, 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3 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의 경우, 2021. 12. 31.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였다면, 해당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대상 주택수에 있어서도, 1세대가 2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한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위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2021. 1. 1.이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조합원입주권과 마찬가지로, 주택수에 포함되어 조합원입주권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대상 주택수 판단 방법, 매우 어렵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쉽게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양도에 있어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 및 주택수 판정 등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 종전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취득하는 경우, 종전 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22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종전주택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 또는 2021. 1. 1. 이후 분양권
이전 포스팅에서는,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https://suddenlycomebac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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