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은
구별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거 같습니다.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은
양도세율 등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그 개념을 반드시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개념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의 개념은,
소득세법 제8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합원 입주권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를 살펴보면,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양권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를 살펴보면,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에 의하면,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상 정의 규정을 보니,
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소득세법상 정의 규정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공급받는) 지위가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규정을 한번 더 유심히 살펴보면,
후문에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정비사업 종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세 가지가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정비사업 종류는,
빈집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네 가지가 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 3호)!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후문 규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등으로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만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며,
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에서의 (소위) 일반분양과
나머지 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분양권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등으로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만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이고,
그 외에는 소득세법상 분양권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의 개념적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두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한 뒤,
분양권과 관련하여
개정된 소득세법 내용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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