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된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최종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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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된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최종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by 새옹지마@@ 2020. 11. 26. 11:47

본문

 

 

 

 

 

국세청이 2020. 11. 25.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고 합니다)의 납세고지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은 4조 2,6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16억 원(27.5%) 증가했으며,

 

종부세 대상자는 74만 4,000명으로

전년 대비 14만 9,000명(2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와 관련된 국세청의 발표가 있자,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요 며칠간

'종부세 폭탄 또는 세금 폭탄'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표제로 기사를 쏟아내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인구 대비 1%, 가구 대비 2% 수준으로서,

극 소수만 세 부담이 가중될 뿐, 대다수 국민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지요.

 

 

그러나 정부는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향후 10년 동안 부동산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종부세 납부 대상자도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주택 소유자들은 재산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증가된 보유세가 종국적으로

주택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증가된 보유세 등을 반영하여 전세금 또는 월세를 인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설상가상으로,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인해,

∙월세 집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세입자가

자신의 수요에 부합하는

대체 주택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에,

 

세입자는 부득이하게,

인상된 전세금 또는 월세를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공급자(주택 소유자)와 수요자(세입자) 가운데

누가 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여부(탄력성)에 따라

종국적인 세금 부담 주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보유세 등 세금이 인상될 때,

대체제를 찾기 어려운 세입자(탄력성이 낮음)는 선택지가 없기에,

인상된 전세금 등을 감수함으로써 종국적인 세금 부담 주체가 되는 것이지요.

 

 

 

핵심은,

전월세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전월세 주택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인상된 보유세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정부는 2020. 11. 19.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향후 2년간 전국에 공공임대 11만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인데요,

 

 

숙박시설(호텔 등)을 리모델링하여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방 안에서 취사도 가능하지 않은 호텔 등에서

거주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지요.

 

 

물론,

11만 4,000가구 공급이라는 양적 목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그 시행 방법이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2년이라는 기한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의 위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월세 주택 공급은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소수에게만 보유세 부담이 증대된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동산 시장 전체를 바라보지 못한

면피용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시장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언제쯤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어

주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지,

그런 날이 오기는 할지,

 

지금 상황만 보면 너무나도 요원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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