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발급 방법(feat. 중도퇴사자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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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발급 방법(feat. 중도퇴사자 필독!)

사회/연말정산

by 새옹지마@@ 2024. 2. 1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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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중도 퇴사한 근로소득자라면,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하시어, 전직장으로부터 환급받아야 하는 돈이 있는지 여부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 1.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받는 방법
  • 2.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한다
  • 3. 맺으며

 

원천징수영수증-발급방법-중도퇴사자-필독
원천징수영수증-발급방법-중도퇴사자-필독

 

 

1.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받는 방법

 

 

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뒤,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에서처럼,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My 홈택스> 부분을 선택합니다.

 

국세청-홈택스-my-홈택스
국세청-홈택스-my-홈택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순으로 선택합니다.

 

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제출내역
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제출내역

 

 

그러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근로소득 등 각종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귀속년도의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보기>를 선택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국세청에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을 2/1 ~ 3/10 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혹시나, (2024년 기준으로) 2023년 귀속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업로드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서 아직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니, 기다려야 합니다(보통 2월 중으로 제출을 완료하는데, 간혹 3월 초에 제출하는 곳도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제출내역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제출내역

 

 

그러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직장-원천징수영수증
전직장-원천징수영수증

 

 

위 원천징수영수증 오른쪽 상단<연말정산 구분> 부분을 살펴보면, <중도퇴사>부분에 'O' 표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도퇴사자의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퇴사자는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환급받아야 하는 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2.'항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이직에 성공하셨나요? 그런데, 이전 직장으로부터, 동종업계 이직금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하여 내용증명을 받으셨나요? 동종업계 이직금지 약정 효력과 관련하여,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종업계-이직금지-약정-효력

 

 

2.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한다

 

중도퇴사자인 경우,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차감징수세액> 입니다. 

 

 

차감징수세액-환급세액-추징세액
차감징수세액-환급세액-추징세액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등을 뺀 나머지 세액차감징수세액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깊은 내용을 설명드리기 보다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이면, 근로자가 환급받아야 하는 금액(환급세액)을 의미합니다. 즉,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했기에, 더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지요.

 

반대로,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이면, 근로자가 더 내야하는 금액(추징세액)을 의미합니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위 중도퇴사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차감징수세액이 - 480,000 원(소득세), -48,000원(지방소득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 근로자는 총 528,000원을 (원칙적으로는)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위 환급세액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중도퇴사자는 전직장 회사에 연락하여, 환급세액을 보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직장 회사는, 퇴사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으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 포스팅을 보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시 확인하시어, 전직장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환급세액이 있다면, 바로 지급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자-연말정산-방법

 

 

3. 맺으며

 

이상과 같이,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과 중도퇴사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나, 전직장에서 환급세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어 법률 상담(유료) 후 바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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