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대지 택지 부지 의미와 차이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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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대지 택지 부지 의미와 차이점 정리

수험/공인중개사 시험

by 새옹지마@@ 2023. 2. 2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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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개념 정리 일환으로, 대지, 택지, 부지 의미와 그 차이점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 개론에 있어서는,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지, 택지, 부지 용어는 비슷하면서도 헷갈리는 부동산용어이므로, 이번 포스팅을 통해 확실하게 개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목  차>
  • 1. '택지'의 의미
  • 2. '부지'의 의미
  • 3. '대지'의 의미
  • 4. 맺으며

 

 

1. '택지'의 의미

 

'택지'의미를 중심으로 부지, 대지의 의미를 파악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 같습니다. '택지'라는 용어는 어느 법률에 규정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택지개발촉진법」입니다. 위 법에서의, '택지' 정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법률 제17814호, 2022. 1. 1.시행된 것]

제2조(용어의 정리)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지"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후략)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면, '택지'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의미합니다. 주택 건설 용지는 이해되는데, 공공시설용지는 무엇일까요? 공공 시설 용지는 학교, 공공청사, 판매시설, 업무시설, 유통시설 등을 의미합니다(동법 제2조 제2호).

 

즉, 위 법상 '택지'란, 위 법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 용지, 업무용지, 상업용지 등과 같이, 주택, 점포, 공장 기타 여러 가지 건물 부지로 사용할 것(현재 건축물 없음)이 인정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나아가 감정 평가 실무에서는, 주택, 점포, 공장 기타 여러 가지 건물 및 구축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현재 건축물 있음)도 '택지'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택지'는, 현재 주택, 점포, 공장 등 건물이 있는 토지이거나 주택용지, 상업용지 등으로 건물 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의미합니다. 핵심은 건물 또는 건축용도인 토지를 택지라고 하는 것이지요.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시험에 있어 자주 출제될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실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므로,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 '부지'의 의미

 

'부지'일정한 용도로 사용 또는 제공되고 있는 바닥토지를 의미합니다. 즉, 토지가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부지'를 모두 붙일 수 있는 것이지요. 이에 따라 '택지'는 개념상 '부지'에 포함됩니다. 다시 말하면, '1.'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택지는 건물 또는 건축용도인 토지를 의미하므로, '택지'는 '건물 부지'로 볼 수 있지요.

 

 

이번에는, '부지' 중에서 택지가 아닌 토지(비택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토지가 철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철도부지'가 되며,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하천부지', 농업에 이용되고 있다면 '농업용 부지'가 비(非)택지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부지'는 어떤 용도에 다 붙일 수 있으므로, 토지 개념 중 가장 넓은 개념에 해당합니다. 부동산학 개론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부지 개념에 대해 비교적 빈번하게 출제되니, 그 개념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부지-택지-개념
부지-택지-개념

 

 

3. '대지'의 의미

 

'대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시행령」과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47호, 2022. 12. 9. 일부개정된 것]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8. 대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 부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건축법[법률 제18508호, 2021. 10. 9.일부개정 된 것]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위 규정을 살펴보면, 건축법상 대지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상 대지 보다 좀 더 넓은 의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대지'는, 건물이 있는 토지이거나 건물 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의미합니다. 뭔가 익숙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택지' 의미와 사실상 동일합니다. 따라서 '대지'와 '택지'는 사실상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지'는 건축법상 용어이고, '택지'는 감정평가상 용어라는 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4. 맺으며

 

이상과 같이,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개념 정리 일환으로, 대지, 택지, 부지 의미와 그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지, 택지, 부지 등 부동산 용어 개념을 묻는 문제가 빈번하게 출제되니, 본 포스팅을 통해 그 개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필지'와 '획지' 의미와 그 차이점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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