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또는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중에 어떤 것으로 가입해야 근로자에게 유리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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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또는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중에 어떤 것으로 가입해야 근로자에게 유리한가?

사회/연말정산

by 새옹지마@@ 2022. 12. 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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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또는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중에 어떤 것으로 가입해야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퇴직연금이 있으니, 본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신한은행 퇴직연금계좌가 있다면, 정기예금이 아니라 ETF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릴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퇴직연금 etf 투자 방법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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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1. 퇴직급여제도의 내용
  • 2. db 형 퇴직 연금과 dc 형 퇴직 연금, 어떤 것으로 가입해야 근로자에게 유리하나?
  • 3. db 형 퇴직 연금에서 dc 형 퇴직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나? 그 반대의 경우는?
  • 4. db 형 퇴직 연금 또는 dc 형 퇴직 연금, 중도인출 가능한가?
  • 5. 맺으며

 

 

1. 퇴직급여제도의 내용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의 등장

 

 

퇴직급여제도에 대해 간략히 먼저 살펴보고 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전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제도에 의하면, 사용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이하 같습니다)는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즉, 종전 퇴직금제도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에 따라 근무기간 단축, 잦은 이직, 연봉제 확산 등 노동시장 변화로 인해, 근로자가 퇴직일시금으로 노후생활을 보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고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이하, 'db 형 퇴직 연금'이라 함),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이하, 'dc 형 퇴직 연금'이라 함), 종전 퇴직금제도 중 1개 이상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연금제도는 강행규정이 아닙니다(주의 ★★). 본 포스팅에서는, db 형 퇴직 연금과 dc 형 퇴직 연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참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IRP 계좌, 2개 개설할 필요가 있다는거 알고계신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irp-계좌-2개-필요성

 

 

2. db 형 퇴직 연금과 dc 형 퇴직 연금, 어떤 것으로 가입해야 근로자에게 유리하나?

 

가. db 형 퇴직 연금 및 dc 형 퇴직 연금 개념

 

 

db 형 퇴직 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계속근로연수 * 퇴직 전 3개월간 월 평균임금)되어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사용자가 db 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운용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dc 형 퇴직 연금은,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중간 정산과 유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직접 dc 형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운용성과도 근로자 자신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므로, 퇴직급여가 수익률의 영향을 받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두 유형의 개념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연금제도
구분 db 형 퇴직 연금(확정급여형) dc 형 퇴직 연금(확정기여형)
개념 종전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게,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 수준(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
운용주체 사용자 /
사용자가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 부담
근로자 / 
근로자가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 부담
급여 종류 연금 또는 일시금(확정) 연금 또는 일시금

 

 

나. 어떤 것으로 가입해야 근로자에게 유리한가?

 

승진 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 근속이 가능한 근로자의 경우, db 형 퇴직 연금이 유리합니다.

 

전술한 것처럼, db 형 퇴직 연금의 경우, <계속근로연수 * 퇴직전 3개월간 월 평균임금>으로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 급여 수준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승진 기회가 많을수록 임금이 상승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퇴직전 3개월간 월 평균임금> 항목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나아가 장기근속을 할 경우 <계속근로연수> 항목에서 유리하므로, 승진 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db 형 퇴직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지요.

 

반면, 승진 기회가 적고, 임금상승률이 낮으며, 장기근속이 어려운 근로자의 경우, dc 형 퇴직 연금이 유리합니다. 위 근로자와 같은 상황이라면, db 형 퇴직 연금 <계속근로연수 * 퇴직전 3개월간 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모두 불리하기 때문이죠.

 

 

위에서 언급한 사항은, 근로자의 객관적인 상황(임금상승률, 장기근속 가능 여부 등)에 기초하여 제시한 가입 기준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어느 유형의 퇴직 연금에 가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근로자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는 dc 형 퇴직 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라면, db 형 퇴직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겠지요. 

 

※ 참고) 만약, 농협은행 irp 계좌 또는 퇴직연금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ETF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 포스팅에서 농협은행 etf 투자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irp-etf-투자방법

 

 

3. db 형 퇴직 연금에서 dc 형 퇴직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나? 그 반대의 경우는?

 

 

만약, 회사가 db 형, dc 형 퇴직 연금 제도를 모두 도입하였고,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제도 전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 회사의 근로자는 db 형 퇴직 연금을 dc 형 퇴직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db 형 적립금을 근로자 개인의 dc 형 계좌로 이전하여,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한 후 퇴직 시, 운용성과에 따른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dc 형에서 db 형으로 전환)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dc 형 적립금을 db 형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근로자 개인의 운용성과(수익률이 좋지 않은 경우)를 사용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4. db 형 퇴직 연금 또는 dc 형 퇴직 연금, 중도인출 가능한가?

 

 

그러면, db 형 또는 dc 형 퇴직 연금, 중도 인출이 가능할까요?

 

퇴직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특성상 원칙적으로 퇴직 이후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dc 형 퇴직 연금의 경우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주요 사유들을 서술하였으며, 기타 사유 등 좀 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4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dc 형 퇴직 연금 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 도는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8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그러나 db 형 퇴직 연금의 경우 중도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주의 ★★★). dc 형 퇴직 연금에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항에서처럼, db 형 퇴직 연금의 경우, dc 형으로 전환하여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b 형에서 dc 형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다시 db 형으로 전환할 수 없으므로, 중도인출을 위한 dc 형 전환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 참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역시, 중도인출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검토 없이 중도인출한 경우, 세금폭탄까지 맞을 수 있으니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irp 중도인출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irp-중도인출-세금폭탄-체크사항

 

 

5. 맺으며

 

이상과 같이,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또는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중에 어떤 것으로 가입해야 근로자에게 유리한지와 기타 쟁점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요즘은,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를 많이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DC형 퇴직연금이 많은데요, 본 포스팅을 보시고 각 유형별 퇴직연금의 장단점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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