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 형 퇴직연금 irp 중도인출할 경우, 세금 폭탄 피하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인 형 퇴직연금 irp는 세액공제 등 혜택이 상당히 많지만, 중도인출할 경우 그 불이익도 상당한데요, 본 포스팅을 통해 세금폭탄 등 불이익을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개인 형 퇴직연금 irp에 대한 세제 혜택 등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해당 포스팅을 첨부하였으니, 본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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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A씨는 질병으로 3개월간 요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수중에 현금이 없어 어떻게 요양비를 마련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본인이 가입했던 퇴직 연금 개인 irp에서 중도인출 하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개인연금 irp 에서 중도인출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걱정이 됩니다. A씨는 개인연금 irp 에서 중도인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씨 사례에서처럼, irp 퇴직 연금을 중도인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함)」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은 금지됩니다(다만, 전부 해지는 가능합니다). 퇴직급여법상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포스팅 당시 시행되고 있는 퇴직급여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IRP 퇴직 연금 중도인출 가능한 사유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지출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
개인회생 · 파산선고 |
천재지변 |
무주택자 주택구입 · 전세보증금 |
사회적재난 |
그러면, A씨는 irp 퇴직 연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A씨는 질병으로 3개월 요양하게 되었으므로, "6개월 이상 요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도인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씨는 개인 형 퇴직 연금 irp를 전부 해지하여 현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irp 퇴직 연금을 해지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지출 사유에 해당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페널티가 부과되는 것이지요.
요양 의료비와 관련하여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세법상 저율과세(3.3~5.5%)되는 인출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연금소득세(3.3~5.5%) 적용범위 = 의료비+간병인비용+(휴직월수×150만 원)+200만 원]. 따라서 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연금도 과세대상이 될까요? 연금소득 연말정산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서 매우 자세히 서술하였으니,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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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도 과세대상이 된다고? 연금소득, 연말정산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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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irp 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법에서 정하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 세금폭탄을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법상 중도인출 사유 및 적용 세율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변경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RP 퇴직 연금 중도인출 가능한 사유 | 중도인출시 적용 세율 | |
자기부담금 및 운용수익 | 퇴직급여 |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시) |
연금소득세 (3.3 ~ 5.5%)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70%) |
개인회생 · 파산선고 | ||
천재지변 | ||
무주택자 주택구입 · 전세보증금 | 기타소득세 (16.5%) |
퇴직소득세 |
사회적재난 |
위 표에서처럼,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보증금]과 [사회적 재난]은 irp 퇴직 연금 중도인출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나, 자기부담금 및 운용수익에 대하여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16.5%)가 적용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개인 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면, 첨부한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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