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주의사항 :: 부가세 중간예납 반영 안해 이중납부 할 뻔한 후기

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주의사항 :: 부가세 중간예납 반영 안해 이중납부 할 뻔한 후기

사회/개인사업자 세금 이슈

by 새옹지마@@ 2026. 1. 25. 19:39

본문

부가세 확정신고 시 필수 체크리스트, 부가세 중간예납 누락 주의하세요!

 

하반기 부가세 신고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접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항상 주의하는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간예납(예정고지세액)'입니다.

 

생각보다 납부할 부가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십중팔구 예정고지세액 조회를 건너뛰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본 포스팅에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참고)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신고 기능이 매우 편리하게 개편되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부가세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아래 포스팅에서, 셀프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옛날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신고 버전이긴 한데, 그 흐름은 지금과 비슷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부가세-신고방법-혼자서

 

 



<목  차>
  •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주의사항 :: 부가세 중간예납 누락하지 않고 반영하는 방법
  • 2. 맺으며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주의사항 :: 부가세 중간예납 누락하지 않고 반영하는 방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중간예납 누락하지 않고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 간이 대리 납부)> 순서로 선택합니다.

 

국세청-홈택스-부가세-신고
국세청-홈택스-부가세-신고

 

 

그다음으로, <정기확정신고>를 선택하면, 아래 오른쪽 사진과 같이, 사업장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옆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면,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는데, 이를 확인하고 <저장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도입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단계가, 이번 포스팅의 메인이죠. 

 

부가세-정기확정신고국세청-홈택스-사업자정보
국세청-홈택스-정기확정신고-사업장-기본정보

 

 

 

자, 이번 포스팅의 메인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위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등 정보를 입력해 주는 화면입니다. 구체적인 입력 내용은, (예전 국세청 버전이지만)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서 진행하면 될 거 같습니다.

 

자,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3. 공제 감면 가산세액' 항목 보이시나요? 여기서, <예정신고(고지) 기납부세액> 부분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것을 체크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예정신고(고지) 기납부세액> 옆에 있는 <입력/수정> 버튼을 선택합니다.

 

매출세액-매입세액-부가세-신고
매출세액-매입세액-부가세-신고
공제-감면-가산세액-예정신고(고지)-기납부세액
공제-감면-가산세액-예정신고(고지)-기납부세액

 

 

아래 화면에서처럼, 예정고지세액이 있었고, 이를 미리 납부하였습니다.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확인한 뒤, <입력완료>를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예정고지세액/기납부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그 금액이 조회됩니다. 

 

예정신고-기납부세액-반영하기
예정신고-기납부세액-반영하기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 번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지만, 국세청은 자금 부담을 줄였기 위해, 중간에 세금을 미리 나누어서 납부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고지'입니다. 즉, 이미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입니다.

 

이것을 반영하지 않으면, 이미 낸 돈을 또 포함해서 계산하게 되니, 납부할 세금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부가세 신고 시, 위와 같이 반영하여 이중납부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변경입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어야,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자료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국세청 홈택스 구 버전이어도, 호환 가능합니다).

 

부가세-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불공제

 

 

 2. 맺으며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세액이 예상보다 많다면, 대부분 예정고지세액(기납부세액) 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 본 포스팅을 보고 바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해야 부가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국세청 홈택스 구 버전이어도, 호환이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현금매출명세서-작성방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