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모 자식 차용증 관련, 원금 2억 원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라는 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심심치 않게, 친구, 지인들로부터,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작성과 관련된 증여세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자주 등장하는 테마가 '원금 2억 원 무이자 차용' 부분입니다. 즉, 자식이 부모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이자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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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 주제의 핵심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에 담겨져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9195호, 2022. 12. 31. 일부개정 된 것 ; 이하, '상증세법'이라 함]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후략) |
상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225호]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중략)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 원을 말한다. (후략) |
우리나라 세법은 참 촘촘합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도, 무상 또는 저율의 대여로 인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적정 이자율은, 당좌대출 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의미하는데, 현재(포스팅 시점 기준)는 위 적정이자율이 4.6%입니다. 즉, 세법은, 무상 또는 4.6%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 받으면, 이에 대한 증여이익(= 원금 * 4.6% - 수취이자)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행히,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증여이익(= 원금 * 4.6% - 수취이자)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눈치빠른 분들은, 증여세 없이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는 원금은 얼마인지 벌써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얼마인지 계산하셨나요? 계산해 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대여원금은, 217,391,304원 미만입니다(원금A * 4.6% < 1,000만 원 ; 이때 원금 A 값).
정리해 보면, 1년 이자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원금은 217,391,304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이, (세법상 근거는 모르지만) '원금 2억 원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지 않냐라고 문의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자식이 원금 2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여도, 이자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이자 부분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 사이에, 2억 원에 대한 무이자 차용증만 작성한 경우, 위 원금 2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까요?
자식이 부모로부터, 무이자 또는 저율의 이자로 2억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용증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차용증 작성은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제반 사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2억 원을 빌렸다면 갚는 것이 상식적이죠. 따라서 차용증만 작성하고, 원금 또는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부모 자식간 자금 대여의 경우, 아무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증여'로 강하게 의심받게 되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에서도, 부모 자식(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금전 대여 또는 차용)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중략)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후략) |
"원칙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증여가 아니라 '빌린 것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되겠지요. 부모 자식 간 원금 2억 원 무이자 차용 케이스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차용증 작성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하여 상환하였다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상환 기일에 원금 2억 원을 모두 상환하였거나, 상환기일 전 원금 분할 상환하였다는 사실 등이 필요합니다(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입증).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안닙니다. 증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다른 제반 사정들도 고려하기 때문이죠. 이를 테면, 2억 원을 지급받은 자식에게, 일정한 소득이 있어 원금 또는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차용 기간이 적정한가 등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한 채 '증여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면, 추후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강권합니다.
이상과 같이, '부모 자식 차용증 관련, 원금 2억 원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라는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부모 자식 간 금전 대여는 증여세와 관련되어 있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또는 세무사와 증여세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배우자로부터 받은 생활비와 관련된 증여세 이슈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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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모 자식 간 증여 재산 공제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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