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 계좌 두개 만들어야 하는 이유(irp 중도 해지 불이익 막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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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irp 계좌 두개 만들어야 하는 이유(irp 중도 해지 불이익 막는 방법)

사회/연말정산

by 새옹지마@@ 2023. 11. 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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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irp 계좌 두 만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위해 irp 계좌를 하나씩은 개설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irp 계좌를 하나만 개설하면, 나중에 뼈아픈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 1. 이전 직장에서의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한 홍길동 씨,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다
  • 2. 눈물을 머금고 IRP 계좌 전액 해지하다, 그리고 따라오는 세금 폭탄
  • 3. 퇴직금 IRP 계좌 하나 더 개설하라 - irp 계좌 두개 만들어야 하는 이유
  • 4. 맺으며

 

 

1. 이전 직장에서의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한 홍길동 씨,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다

 

 

홍길동 씨는 여느 직장인과 같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퇴직금 irp 계좌 개설을 하였습니다. IRP 계좌 하나만 개설하였고, 매년 700 ~ 900 만 원을 irp 계좌에 납부하였지요. 

 

그런데, 자신의 첫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3,000만 원은 홍길동 씨의 irp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퇴직금을 당장 어디에 사용할 계획은 없었으며, 홍길동 씨는 퇴직금을 irp 계좌에 이체하여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홍길동 씨 irp 계좌는 총 약 8,500만 원(퇴직금 3,000만 원 + 연말정산 세액공제용 납입금 5,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른 직장으로 옮긴 홍길동 씨, 갑자기 3,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사용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홍길동 씨는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irp 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중도인출 하려고 했지요. 그러나 홍길동 씨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때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일까요?

 

※ 퇴직연금 irp 계좌,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가 연 900만 원으로 확대된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퇴직금을 IRP 계좌에 이체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어떤 점이 좋은지 등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세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 절세 꿀팁 총정리!(feat. 중도해지시에는 고율의 소득세를 부담하는 점 주의!)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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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상당한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 절세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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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눈물을 머금고 IRP 계좌 전액 해지하다, 그리고 따라오는 세금 폭탄

 

 

홍길동 씨 irp 계좌에는 퇴직금 3,000만 원과 연말정산 세액공제용 납입금 5,500만 원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3,000만 원은 성격이 상이해서, '3,000만 원만 중도인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irp 중도 인출이 가능한 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와 같은 사유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홍길동 씨와 같이, 긴급한 사정으로 자금을 융통해야 하는 경우,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irp 계좌 전액을 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연금 irp 중도인출 사유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서 매우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이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IRP 중도인출 할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세금폭탄 피한다 (tistory.com)

 

퇴직연금 IRP 중도인출 할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세금폭탄 피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 형 퇴직연금 irp 중도인출할 경우, 세금 폭탄 피하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인 형 퇴직연금 irp는 세액공제 등 혜택이 상당히 많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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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irp 계좌를 중도해지 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70%) 보다 높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금 측면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은 홍길동 씨, 이와 같은 경우가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irp 중도 해지로 인한 세금 폭탄을 막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3. 퇴직금 IRP 계좌 하나 더 개설하라 - irp 계좌 두개 만들어야 하는 이유

 

 

방법은 있습니다. 퇴직금 irp 계좌를 하나 더 개설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전 직장에서의 퇴직금을 두 번째 IRP 계좌로 수령하고, 급전이 필요할 때 두 번째 irp 계좌만 해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세액공제용 IRP 계좌는 55세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지요.

 

그리고고 이전 직장의 퇴직금 3,000만 원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세를 부담하면 되니, 세금폭탄도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irp-계좌-하나-더-장점
개인형-irp-계좌-하나-더-장점

 

따라서 이직을 준비하는 등, 이전 직장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는 직장인이라면, 지금 바로 irp 계좌 하나 더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irp 계좌는 금융회사별로 하나만 개설할 수 있으므로, 추가로 개설할 irp 계좌는 종전 금융기관과 다른 곳에서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4. 맺으며

 

이상과 같이, 퇴직연금 irp 계좌 두개 만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IRP 계좌 하나만 개설하는 것은 여러모로 위험부담이 크니, irp 계좌 하나 더 개설하여 위험을 분산시키시기 바랍니다.

 

※ 개인형 IRP 계좌 이외에, 회사에서 지급받는 퇴직연금 계좌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DB형, DC형을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서술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또는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중에 어떤 것으로 가입해야 근로자에게 유리한가? (tistory.com)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또는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중에 어떤 것으로 가입해야 근로자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또는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중에 어떤 것으로 가입해야 근로자에게 유리한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퇴직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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